올해 7월부터 내 산에 10평짜리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전에도 산지전용허가로 집은 지을 수 있었는데, 이건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하는 임시 숙소입니다.
크기
- 연면적 33㎡ 이하 (10평)
-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 부대시설)
땅 조건
- 자기 소유 산지 400㎡ 이상
-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
- 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로 진입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
- 법에서 말하는 임업인은 자기 소유 임도 활용 가능
산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산림면적 비율 70% 이상
-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 이하
-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 평균 이하
- 빠지는 곳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위험지 판정 지역
얼마나 둘 수 있나
- 가설건축물이라 처음 3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 조례로 3년씩 연장 — 그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3회면 12년. 다만 3회 이상이므로 12년이 상한은 아닙니다. 시·군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것만은 꼭
- 한 사람에 한 곳 — 산지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어도 쉼터는 한 곳입니다
- 산주가 직접 쓰는 임시 숙소 — 남에게 빌려줄 수 없고 상시 거주하는 집도 아닙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 쉼터 바깥에 소각시설·조리시설 등 화기 시설은 둘 수 없습니다
절차
- 산지일시사용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 제출
- 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8호 카목 (개정 2026. 6. 16. · 시행 2026. 7. 1.)
-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산이 해당되는지는 관할 시·군청 산림 부서가 최종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