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엘에스(남구 B-08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인지, 숫자 자체는 공개된 자료에 없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과, 조합원이 내 분담금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적습니다.
라엘에스, 지금까지 확인된 것
- 위치 · 남구 신정동(두왕로 260번길 9 일대) · 지하 3층~지상 33층 16개 동 2,033세대
- 시공 · 롯데건설 · SK에코플랜트
- 정비구역 지정 2008.4.3 → 조합설립 인가 2009.9.11 → 사업시행 인가 2017.6.30 →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0.2.27 → 착공 2023.12.27 → 입주자모집 2024.4.25
- 청약 공급 1,073세대(특별공급 포함) — 전체의 약 53%
- 일반분양 최고가 · 59㎡A 6억 2,310만원 · 74㎡A 7억 6,754만원 · 84㎡B 8억 8,587만원
- 입주 예정 · 2028년 2월
- 2023년 지역 보도에 따르면 현금청산 보상, 시공사 선정, 공사금액 증가에 따른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로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추가분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 = 내 종전 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입니다
- 공사비가 오르거나, 사업이 늦어져 이자가 쌓이거나, 보상금이 늘면 사업비가 늘고 비례율이 떨어져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 이주비·중도금 이자를 조합이 사업비로 내다가 조합원 본인 부담으로 바꾸는 경우(일반적으로), 조합 사업비는 그만큼 줄지만 조합원은 각자 이자를 냅니다. 분담금 추산액과 내가 낼 이자를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자세한 원리와 가상 숫자 계산은 재개발 공부방 14강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이주비 이자는 18강 「이주비와 중도금」에 있습니다
조합원이 내 분담금을 확인하는 법
- 관리처분계획서 — 비례율과 조합원별 분담금 추산액이 들어 있습니다. 2020년 인가 뒤 변경 인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비례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봅니다
- 총회 책자와 의사록 — 사업비 변경, 공사비 증액, 자금 차입 안건
- 공사비 검증 — 공사비가 계약 금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면 조합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열람·복사 요청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서·의사록·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공부방 21강)
- 남구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 인가 고시문은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릅니다
- 입주권(조합원 자리)을 사면 앞으로 늘어나는 추가분담금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매수 전에 위 자료로 분담금 추산액과 변경 가능성을 꼭 봅니다
- 분양권(일반분양 당첨 자리)은 계약한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 추가분담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 제45조(총회 의결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3분의 2) · 제74조(관리처분계획) ·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 열람·복사 15일) · 남구청 재개발 사업구역 현황 ·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2024.4.30) · 경상일보 202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