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도 됩니다. 다만 소유권이 그대로인 것은 연금을 받는 동안이고,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정산합니다.
가입 조건
- 나이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 영농경력 — 5년 이상. 신청일 직전에 연속일 필요 없이 전체 영농 기간을 합쳐 5년이면 됩니다
- 은퇴직불형은 영농경력 10년 이상
- 영농경력 확인 서류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
담보가 되는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이면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 ★ 2년 보유와 거주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이면 가입 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신청일 현재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급 방식
종신형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
기간형
- 기간정액형 — 5년 / 10년 / 15년 / 20년
- 경영이양형 — 5년 / 10년 / 15년 / 20년.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 은퇴직불형 — 5~10년.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
금액은 농지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 가격을 매기는 방법은 가입자가 고릅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공시지가를 선택하더라도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의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언제까지 그대로인가
가입하면 소유권은 본인에게 남고 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원칙은 1순위 근저당권이고,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이면 선순위가 있어도 가입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두 갈래로 갑니다.
- 가입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했다면 배우자가 이어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거절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승계할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이면 정산에 들어갑니다. 공사 안내는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산 결과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현금으로 채무를 갚고 농지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공사 안내 문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농지를 반드시 남기실 계획이라면 가입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이 끊기는 경우 — 지급정지 사유 9가지
가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사가 정한 지급정지 사유에 걸리면 연금이 멈춥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7. 농지를 훼손하거나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8.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후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9.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상품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상품의 지급약정이 해제·해지된 경우 (약정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위 사유 중 3 · 5 · 6 · 7 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만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7번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주는 것은 괜찮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묵히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담보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가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5번도 자주 걸립니다. 가입 후에 급하다고 그 농지에 다시 근저당을 잡으면 공사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농지를 정리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농지연금 — 소유권을 두고 담보로 맡겨 매달 받습니다. 농사나 임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사망 후로 미뤄집니다.
농지은행 매수청구 —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 갑니다.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고 대금을 받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았거나 정리가 급할 때 쓰는 길입니다.
농지 임대 위탁 — 소유권을 두고 공사에 임대를 맡깁니다. 임대료만 받습니다. 연금은 없습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 지급기간이 끝나면 공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금을 더 받습니다. 농지를 남길 생각이 없을 때만 고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나이, 영농 계획, 상속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를 자녀에게 남기실 생각이 있다면 가입 전에 가족과 먼저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알아 둘 것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외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250만원까지(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법상 처분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농지연금은 담보를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이고, 농지법에서 정한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담보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므로, 자경하지 않아 처분의무가 걸린 농지는 요건부터 맞추기 어렵습니다.
가입하면 소유권이 바로 공사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다만 사망 후 정산 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연금을 받으면 농사를 못 짓나요
반대입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고향 농지로 가입할 수 있나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라면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 전에 취득한 농지라면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 — 농지연금 가입요건 · 지급방식 · 연금소개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10101020
2026년 10월 5일 기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