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잔금 치른 날도, 입주한 날도 아닙니다. 집과 보증금과 기간이 다 정해져 가계약금을 넣으셨다면 「그 입금한 날」이 계약을 체결한 날이고, 나중에 계약서를 써도 기한은 그 날부터 셉니다. 계약하고 두세 달 뒤에 들어가시는 경우 전입신고를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이럴 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는 이사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계약하고 바로 들어가시는 경우는 전입신고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내시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끝납니다. 계약서를 안 내시면 전입신고만 된 것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딱 6천만원이면 넘은 것이 아니라 대상이 아닙니다. 울산은 울주군까지 전부 대상입니다. 군 중에서는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들어갑니다.
과태료 구간과 계약금액 셈법은 영상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약하신 지 30일이 지났다면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제6조의3 · 제6조의5 ·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 별표 3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 28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