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낡은 동네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 낡았느냐와 누가 조합원이 되느냐입니다.
무엇이 낡았나
- 재개발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살리려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빌라·상가가 섞인 지역이 많습니다.
-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낡은 공동주택(주로 오래된 아파트)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조합원이 되나
- 재개발 —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과 그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이고, 이들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 재건축 — 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등소유자인데, 이 가운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 재건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뒤 조합이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끝내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과 토지를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도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재개발은 기반시설까지 새로 만들어야 해서 구역이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도로·공원 같은 공공 몫도 큰 편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단지가 바탕이라 비교적 구역이 단순합니다.
이 홈페이지 재개발 칸의 카드 위에는 구역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구역 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정비사업의 뜻) · 제9호(토지등소유자) · 제39조 제1항(조합원의 자격) ·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2026.09.19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