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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20강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요즘 재개발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문제가 공사비입니다. 「시공사가 정해졌다」는 소식은 반가운데, 몇 해 뒤 「공사비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오고 분담금이 흔들립니다(14강). 이번 강은 시공사를 어떻게 뽑고, 공사비가 오를 때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장치를 봅니다.

언제 · 어떻게 뽑나

시공자 선정 총회는 정족수가 특별합니다 — 보통 총회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면 되지만,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만큼 무겁게 다루라는 뜻입니다.

총회 종류직접 출석
보통의 총회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20% 이상
시공자 선정과반수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표를 던질 때 알아 둘 것

「공사비를 올리는 안건」이 결국 정비사업비를 늘리는 안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숫자가 조합원이 가진 가장 큰 제동장치입니다.

공사비가 오를 때 —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시공자와 계약한 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조합원 5분의 1은 기억해 둘 숫자입니다. 조합이 나서지 않아도 조합원들이 모이면 검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제안

2022년 이후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 등 계약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18강).

또한 건설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허위·과장 정보를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용적률·기부채납 비율·임대주택 건설비율·높이·층수·분양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숨기는 것, 근거 없이 예상 수익을 부풀리는 것, 분담금 추산액과 예상 손실을 축소해 말하는 것이 모두 해당합니다.

입찰 설명회에서 들은 좋은 조건은 반드시 「입찰제안서에 적혀 있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오간 조건은 나중에 공사비 협상에서 사라집니다.

왜 공사비는 오르나

공사비가 오르면 총사업비가 늘고, 비례율이 내려가 분담금이 늘어납니다(14강).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조합원으로서 볼 것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 합동설명회 · 철거공사 포함) ·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 제45조(총회의 의결 · 정족수 · 직접 출석) · 제132조 제2항(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의 제안 금지) · 제132조의3(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조합원 100인 이하) ·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2026.09.20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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