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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11강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이나 땅이 있다고 모두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① 조합원인가, 그리고 ②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분양대상자)인가.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부분이라 따로 한 강으로 정리합니다.

① 조합원인가 — 여러 명이 「1명」으로 묶이는 경우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재건축은 여기에 더해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어도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원 지위를 못 받는 매수 — 투기과열지구

4강에서 본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 상속·해외이주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조합원이 못 되면 새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다만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할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분양대상자인가 — 울산 조례의 기준

조합원이라도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울산 재개발 기준).

「쪼개기」는 안 통한다 — 권리산정 기준일

분양권을 늘리려고 집이나 땅을 나누는 것을 막으려고, 법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둡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뒤에 다음처럼 늘어난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울산 조례도 같은 취지로, 다세대 전환·필지 분할·신축처럼 기준일 뒤에 늘어난 여러 명과, 같은 세대에 속한 여러 명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봅니다. 한 사람의 땅과 집을 따로 떼어 가진 경우는 기준일이 아니라 건물 준공 이후를 봅니다(19강). 한 채나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1명입니다. 다만 기준일 전부터 공유했고 각자의 지분이 6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 기준을 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재개발 매물을 살 때 확인할 것

구역마다 기준일과 정관이 다르고, 한 가지 조건만 어긋나도 새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제1항 제2호 2026.6.2 개정) ·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2025.12.31 시행)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 제1호(대지 분할 제한 — 주거지역 60㎡)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2025.10.15 기준)

2026.09.19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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