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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24강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1~23강은 대부분 재개발 이야기였습니다.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재건축부담금)입니다. 재개발에는 없습니다(2강).

무엇을 걷는 것인가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른 몫 가운데 일부를 나라가 걷는 제도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이익」에 부과율을 매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나

얼마를 내나 —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부담금
8천만원 이하면제
8천만원 초과 ~ 1억3천만원8천만원 초과분의 10% × 조합원 수
1억3천만원 초과 ~ 1억8천만원500만원 × 조합원 수 + 초과분의 20% × 조합원 수
1억8천만원 초과 ~ 2억3천만원1,500만원 × 조합원 수 + 초과분의 30% × 조합원 수
2억3천만원 초과 ~ 2억8천만원3,000만원 × 조합원 수 + 초과분의 40% × 조합원 수
2억8천만원 초과5,000만원 × 조합원 수 + 초과분의 50% × 조합원 수

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까지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오래 산 1주택자는 깎아 준다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그 집을 6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감경됩니다.

보유기간감경
6년 이상 7년 미만10%
7년 이상 8년 미만20%
8년 이상 9년 미만30%
9년 이상 10년 미만40%
10년 이상 15년 미만50%
15년 이상 20년 미만60%
20년 이상70%

상속·혼인으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집, 재건축 공사 기간에 살려고 산 집, 저가주택은 「다른 주택」에서 빼 줍니다. 다만 앞의 두 가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1주택 요건이 깨지면 유예가 취소됩니다.

누가 내나

언제 통지가 오나

즉 사업시행인가 무렵부터 「예정액」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준공 뒤에 확정됩니다. 재건축 매물을 볼 때는 예정액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과 비교하면

재개발재건축
재건축부담금없음있음
임대주택 건설 의무있음(29강)기본 의무는 없음 — 다만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더 지으면 그 초과용적률의 50%(울산) 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지어 넘김(29강)
조합원 자격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에 동의한 소유자(2강·11강)

재건축을 고를 때는 부담금 예정액을, 재개발을 고를 때는 분담금 추산액을 먼저 확인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담금을 피하려고 허위 계약을 하거나 내역서를 거짓으로 내면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료를 늦게 내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 · 제6조(납부의무자) · 제7조(부과기준) · 제8조(기준시점) ·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 제12조(부과율) · 제14조(예정액 통지) ·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 제15조(결정 및 부과) · 제17조의2(납부유예) · 제23조(벌칙) · 제24조(과태료)

2026.09.20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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