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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5강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조합이 생겼다고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지을지를 담은 계획을 인가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업시행인가이고, 여기서부터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는 것

사업시행자(조합)는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 시장·군수 등에게 내고 인가를 받습니다. 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인가까지의 과정

인가 고시 뒤에 조합원이 할 일 —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인가 뒤에 시공자를 뽑았다면 시공자와 계약한 날부터 90일을 세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한 번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조합원마다의 종전 자산 가격과 분담금 추산액이 들어갑니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2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쪽으로 갑니다. 흔히 「현금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런 분들과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구역 안에 집을 가진 분은 분양신청 통지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건축이라면 이 시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강에서 본 매도청구 절차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에 시작됩니다.

울산은 지금

지금 울산에서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울산시 2026년 3월 24일 기준 현황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7곳이고, 7곳 모두 관리처분·착공·준공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남구 B-14 야음동(2019.06.28)과 중구 B-04 교동(2018.11.26)입니다.

다음 6강에서는 조합원 각자의 몫과 분담금이 정해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 ·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울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26.03.24 기준)

2026.09.19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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