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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27강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9강은 「입주」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해도 한동안 등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고는 있는데 내 집이 아직 아니라니」 하는 그 구간이 준공인가 → 이전고시 → 등기 → 청산금입니다.

순서

소유권은 언제 내 것이 되나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등기가 끝난 날이 아닙니다.

울산 사례 — 중구 B-05 번영로 센트리지는 2023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부분준공 인가와 이전고시는 2025년 8월에 있었고 소유권 등기는 그 뒤부터 이뤄졌습니다. 입주 시점과 등기 시점이 2년 가까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전에 걸려 있던 권리는 어떻게 되나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돼 있던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새로 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즉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새 아파트로 옮겨 붙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물건을 사면 그 근저당은 새 집에 그대로 따라옵니다(25강).

청산금 — 마지막 정산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사고팔 때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제86조(이전고시 등) ·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제89조(청산금 등) ·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2026.09.20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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