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재개발 구역에는 등기부에 없는 집과 나라 땅 위에 앉은 집이 흔합니다. 「등기가 없는데 입주권이 나오나요」, 「시유지 위에 지은 집인데 어떻게 되나요」 — 이번 강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무허가 건축물 — 언제 지었는지가 가른다
울산 조례는 무허가 건축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기존무허가건축물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 그 밖의 무허가건축물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울산에서 재개발 분양대상자를 정할 때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에 기존무허가건축물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19강). 즉 등기가 없어도 기존무허가건축물이면 아파트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구역과 조합 정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조합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로는 어렵더라도, 구역 안에 가진 토지 면적이 조례 기준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아파트 1가구 추산액 이상이면 그 길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울산 조례 제29조 제1항 제2호·제3호 · 19강).
확인하는 방법 —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구청), 재산세 과세대장, 항공사진, 오래된 전기·수도 사용 기록 등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매매하려는 물건이 무허가라면, 이 서류가 값을 결정합니다.
세입자라면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15강 · 일반 주택은 3개월). 집주인 쪽 문제와 별개로 세입자 본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중요합니다.
국공유지 — 나라 땅 위의 집
정비구역 안에는 국유지·공유지(시유지·구유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 땅을 정비사업에 쓰도록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재산 처분 내용이 있으면 시장·군수등이 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그 땅의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될 수 있습니다.
- 우선 매각·임대 대상이 되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종전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 값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매각가격이 평가금액의 80% 입니다.
- 다만 고시일부터 3년 안에 매매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 고시일 기준 가격 특례가 사라지고, 그 뒤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이 정한 가격·절차를 따릅니다.
즉 「오래 점유해 온 사람이 우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으로 사려면 3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연고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우선 매수 기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법에 그런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구역 등 일정한 구역에서는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기도 합니다(행정재산 등은 제외). 지자체·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국·공유지를 임대받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살 때
- 무허가 물건 —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 있는지, 1989.1.24 이전 자료가 있는지
- 분양대상 여부 — 조합에 「이 물건이 분양대상자 명부에 있는지」를 확인. 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조합 확인
- 국공유지 점유 — 점유 부분의 면적과 사용료(변상금) 체납 여부, 매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매수 시기 — 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으로 사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년 안에 매매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권리산정 기준일 — 기준일 뒤에 새로 지었거나 나눈 물건은 한 명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19강)
무허가·국공유지 물건은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구청과 조합 두 곳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9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 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제1호(기존무허가건축물) · 제29조 제1항 제1호(분양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