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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36강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조합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분양신청입니다. 이때 적어 낸 희망 평형이 관리처분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강은 신청하는 법과, 같은 평형을 여럿이 원할 때 누가 먼저 가져가는지를 봅니다.

통지와 공고 — 언제 오나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인가 뒤에 시공자를 뽑았다면 시공자와 계약한 날부터 셉니다. 정비구역이 일정 면적 이상인 재개발은 한 번,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는데, 울산은 그 면적을 1만㎡로 정했습니다.

통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면 현금청산 협의 대상이 됩니다(12강). 기간이 끝난 뒤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면 분양공고를 다시 할 수 있고, 정관이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다시 신청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울산 조례는 이날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부르고, 종전 토지·건물의 소유면적과 소유권을 이날 현재의 지적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로 따집니다. 누가 분양대상자인지도 이날 현재로 봅니다(11강).

평형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

법은 대지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것은 적정 규모가 되게 하라고 정합니다. 공급 순위는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해 정하고, 구체 기준은 시·도조례에 맡겼습니다. 울산 조례 제32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순서울산 조례의 기준
기본권리가액에 맞는 분양가의 주택을 배정. 권리가액이 두 평형 가격 사이면 본인 신청에 따름
정관이 정하면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음
같은 평형에 신청이 몰리면권리가액이 많은 순서. 권리가액이 같으면 공개추첨
동·층·호수평형(주택규모)별 공개추첨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입니다(6강). 한 구역 안에서는 비례율이 같으니, 결국 감정평가액이 높은 사람이 앞에 섭니다.

예시 — 84㎡에 두 사람이 몰리면

(예시) 울산 중구의 가상 재개발 구역에서 84㎡ 조합원 몫이 한 채 남았고, 두 조합원이 모두 84㎡를 1순위로 적어 냈다고 합니다.

비례율이 같다면 갑의 권리가액이 더 크므로 갑이 84㎡를 먼저 받습니다. 두 사람의 권리가액이 똑같다면 공개추첨으로 가립니다. 을이 다음 희망 평형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조례에 적혀 있지 않아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이 84㎡를 받았다고 좋은 동·층까지 먼저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동·층·호수는 평형별 공개추첨으로 정합니다.

결과는 언제 아나

조합은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인가 전 30일 이상 공람합니다(6강). 인가가 나면 분양신청자에게 종전 자산의 명세·가격과 분양받을 건축물의 명세·추산가액을 통지합니다. 신청한 평형이 그대로 들어갔는지는 공람 때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7강에서는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을 봅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73조 제1항(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제74조 제1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제7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제78조 제1항·제5항(공람 · 인가 뒤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 제63조 제1항 제7호(공급순위) · 제65조 제2항(통지사항)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제9호(관리처분계획기준일) · 제26조(분양신청의 절차) · 제28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 제32조(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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