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부터 12강까지 배운 내용을 재개발 구역 안의 집이나 땅을 살 때 쓰는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구역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볼 것이 달라지니, 먼저 단계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칸을 보시면 됩니다.
0. 먼저 — 이 구역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 이 홈페이지 재개발 칸의 막대에서 구역을 누르면 8단계 날짜가 나옵니다(1강). 현황표 뒤 바뀐 단계도 반영해 둡니다.
- 소식 칸의 「공식 발표」에서 그 구역의 최근 고시·공고를 봅니다.
- 초기 단계라면 사업이 오래 멈추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들어갑니다(3강).
1. 추진위 · 정비구역 지정 단계 (조합 설립 전)
-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11강). 이 날 뒤에 나뉜 필지, 다세대로 바뀌거나 새로 지은 집은 여러 채라도 1명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분양대상 기준을 채우는지 봅니다(11강, 울산 재개발 기준). 주택이면 대체로 되지만, 땅만 있는 물건은 합계 60㎡ 이상이거나, 기준일 전에 나뉜 20㎡ 이상 한 필지(도로 제외) + 세대원 모두 무주택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 울산에는 추진위 승인 뒤 10년 넘게 이 단계에 머문 구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4강). 기간을 길게 보고 판단합니다.
2. 조합설립 인가 뒤 ~ 분양신청 전
- 조합원 자격을 따집니다(11강). 공유 물건이면 여럿이 1명, 사는 사람 세대에 구역 안 다른 물건이 있으면 1세대 1명, 조합설립인가 뒤에 한 사람 물건을 나눠 사면 여럿이 1명입니다.
- 재건축이라면 파는 사람이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인지 확인합니다(11강).
3. 사업시행인가 뒤 — 분양신청 기간
- 분양신청 기간(통지한 날부터 30~60일, 한 번 20일 연장 가능)이 언제인지, 파는 사람이 분양신청을 했는지 확인합니다(5강).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12강).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아니라 돈으로 정산받는 물건이 됩니다.
- 조합이 보낸 통지서의 종전 자산 가격과 분담금 추산액을 받아 봅니다(5강).
4. 관리처분인가 뒤 —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이 물건의 권리가액 · 비례율 · 조합원 분양가 · 분담금과 내는 시기를 확인합니다(6강). 일반적으로 산 사람이 파는 사람의 권리가액에 웃돈을 치르고, 앞으로 낼 분담금을 이어받습니다(7강).
- 사업비가 늘거나 일반분양이 부진하면 비례율이 떨어져 분담금이 늘 수 있습니다(6강 · 8강).
- 이주비 대출이 있다면 금액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은 조합마다 달라 조합 공고로 봅니다(9강).
- 관리처분인가 고시 뒤에는 이전고시 때까지 기존 집을 쓰거나 세를 줄 수 없습니다(조합이 동의한 경우 등은 예외 · 9강).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 투기과열지구라면 관리처분인가 뒤에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울산은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지만(11강), 거래 때마다 확인합니다.
5. 세금 — 모든 단계 공통
- 입주권은 주택 수를 따질 때 함께 봅니다. 집과 입주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7강). 예외가 있으니 계약 전에 세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6. 계약 전에 챙길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토지 · 건물) — 소유자, 공유 여부, 지분, 취득일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무허가인지, 다세대 전환·신축 시점, 땅 면적
- 조합 확인 — 조합원 자격, 분양신청 여부, 권리가액·분담금(관리처분 뒤)을 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
- 관리처분계획서 발췌(관리처분 뒤) · 이주비 대출 내역(있다면)
마무리
재개발 매물은 같은 구역, 같은 평수라도 언제 나뉘었는지, 누가 함께 가졌는지, 분양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새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현금청산이 되기도 합니다. 한 칸이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근거 · 1~12강 각 강의 근거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 제39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7조 · 제81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등)
2026.09.19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