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을 올려 준다는데 왜 우리 몫은 그만큼 안 늘지」 — 재개발 설명회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입니다. 답은 올려 준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은 그 구조를 봅니다.
임대주택은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간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부터 임대주택과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은 큰 테두리만 정하고(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그 안에서 시행령이 사업별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 사업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주택 |
|---|---|---|
| 재개발 |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 (그중 전용 40㎡ 이하가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
| 재건축 |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 | 시행령에 비율이 없습니다 |
-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셀 때는 아래에서 볼 법적상한까지 더 지어 늘어난 세대·면적과 그 몫으로 인수자에게 넘기는 주택을 따로 뺍니다.
- 그 지역 재개발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 등이 정해진 계산식 범위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이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대로 지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도 임대주택 건설계획(재건축은 제외)과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이 들어갑니다(5강·15강).
용적률을 올리는 두 가지 길
- 정비계획 단계 — 기본계획 수립권자나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거지역에 대해 조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단계 —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례의 용적률 제한과 정비계획의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초과용적률입니다.
이 밖에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세권 등(철도·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등)에 있으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또는 용도지역을 바꿔 그 법적상한까지 올릴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법 제66조 제2항). 울산 조례는 그 거리를 500미터로 정했고, 이렇게 더 올린 몫에도 아래와 같은 비율(재건축 100분의 50 · 재개발 100분의 75)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짓게 합니다(조례 제43조의6).
올려 준 만큼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용적률을 넘어 법적상한까지 더 짓기로 할 때, 그 더 지은 몫(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 정한 용적률에는 이 비율이 붙지 않습니다. 울산에서는 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생활권계획 구역 포함)에서 이 길을 쓸 수 있고, 비율은 조례로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과밀억제권역 밖).
| 사업 | 초과용적률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짓는 비율 |
|---|---|
| 재건축 | 100분의 50 |
| 재개발 | 100분의 75 |
| 공공재개발 · 공공재건축 | 각각 100분의 50 (기준 용적률이 다릅니다 —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몫) |
즉 재개발에서 법적상한까지 100을 더 지으면 그중 75만큼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됩니다. 「용적률이 늘었는데 일반분양이 그만큼 안 늘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은 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나
- 사업시행자는 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LH 등(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입니다.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
- 즉 원칙적으로 건물값만 받고 땅은 넘기는 구조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분양수입이 줄어듭니다(14강).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인수자와 협의해 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인수자에게 넘길 주택은 공개추첨으로 고릅니다.
- 인수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으로 활용됩니다.
- 예외 — 토지등소유자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경우(사업 후 가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값이 사업 전 가액의 100분의 80 미만이거나, 시·도지사가 부담이 지나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장기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수자가 부속 토지값도 냅니다 —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이면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10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기부채납 — 과도한 요구는 금지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과 수준, 설치기준을 담은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그 범위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사전 보고).
- 붕괴 우려 등으로 긴급하게 용도지역을 바꿔 용적률을 올리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제2항). 일반적인 용도지역 상향(종상향)까지 이 금지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7조 제4항). 울산은 그 절차(감정평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협약 · 착공부터 준공검사까지 분할납부)를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정리하면
- 용적률이 오른다 = 세대수가 는다는 맞습니다.
- 다만 정비계획 용적률을 넘어 법적상한까지 더 지은 몫이라면 그 절반(재건축)~4분의 3(재개발) 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지어 원칙적으로 표준건축비만 받고 땅은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 그래서 용적률 상향 발표만 보고 분담금이 줄 것으로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비례율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팔 수 있는 일반분양분입니다(14강·17강).
- 임대주택 비율과 기부채납 내용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서에 적혀 있습니다. 조합 공고와 구청 공람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21강).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제11조(용적률 완화) · 제17조 제4항(현금납부) ·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제66조 제2항·제3항(역세권 등 용적률 특례) · 제101조의5·제101조의6(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 주택법 제2조 제6호(국민주택규모)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제43조의4 · 제43조의5 · 제43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