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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21강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총회 통지서가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료를 보여 달라니 안 준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번 강은 조합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조합원이 쓸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봅니다.

조합의 기관 — 세 층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다만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임원이 되려면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가진 조합원(공유라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만) 중에서 다음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영업하는 사람은 영업). 임기는 3년 이하로 정관에서 정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인가권자인 지자체장·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입니다. 해당하면 당연 퇴임합니다.

임원을 바꾸고 싶을 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자 대표로 뽑힌 사람이 총회 소집과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임원이 오래 비어 있으면(사임·해임·임기만료 등으로 직무를 못 하게 된 뒤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하거나,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한 경우도 같습니다.

총회는 이렇게 열린다

정족수는 20강에서 본 대로입니다 — 보통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 그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늘어난 몫에서 생산자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금은 뺍니다).

여기에 직접 출석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서면 결의서만으로는 총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합은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

조합은 다음 자료를 만들거나 바꾼 뒤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다른 방법을 함께 써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세입자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공개 목록과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다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위 자료뿐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 조합원 명부도 포함됩니다.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날짜를 남겨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챙길 것

조합이 잘 굴러가는지는 자료가 제때 공개되는지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 제43조(결격사유 및 해임) · 제44조(총회의 소집) · 제44조의2(온라인총회) · 제45조(총회의 의결) · 제46조(대의원회) ·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2026.09.20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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