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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6강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사업시행인가가 「무엇을 지을지」를 정했다면, 관리처분인가는 「누가 무엇을 얼마에 받을지」를 정합니다. 조합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숫자가 나오는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는 것

관리처분계획에는 여러 내용이 들어가는데, 조합원이 꼭 볼 것은 이 셋입니다.

내 집 값은 누가 매기나 — 감정평가

종전 자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합니다.

몇 채를 받나

원칙은 1세대 또는 1명이 여러 주택·토지를 가져도 1주택입니다. 같은 세대가 아닌 여러 명이 한 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도 1주택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흔히 말하는 「1+1」입니다.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 60㎡ 이하 한 채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팔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의 재건축처럼 소유한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법에 따로 있습니다.

인가까지의 과정

인가 고시 뒤 달라지는 것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기존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와 전세권자·임차권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집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사업시행자가 동의한 경우 등은 예외). 이때부터 이주와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4강에서 본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이라면 관리처분인가 후에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계산 — 권리가액 · 비례율 · 분담금

아래 계산식은 법 조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숫자를 읽을 때 현장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실제 숫자는 조합마다 관리처분계획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상의 숫자) 내 집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이고 비례율이 100%라면 권리가액은 2억 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받으면 분담금은 약 3억 원이 됩니다. 비례율이 90%로 떨어지면 권리가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고 분담금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업비가 늘거나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

지금 울산에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있는 구역은 2곳입니다 — 중구 B-04 교동(2024.12.09) · 남구 B-14 야음동(2021.01.22). (울산시 현황표 2026.03.24 기준에 그 뒤 시·구청 고시와 보도로 확인된 변화를 더해 매일 새로 채웁니다.)

다음 7강에서는 관리처분 뒤에 자주 듣게 되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총회 의결) · 제74조 제1항·제4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제76조 제1항(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 제81조 제1항(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 울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26.03.24 기준)

2026.09.19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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