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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37강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재개발 구역에 넓은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이 「큰 집 하나 대신 작은 집 두 채를 받을 수 있나」입니다. 흔히 「1+1 분양」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 대신 조건과 제한이 붙습니다.

원칙은 1주택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부터 봅니다(6강).

집을 여러 채 가졌다고 여러 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11강). 법은 이 원칙에 몇 가지 예외를 두었고, 그중 하나가 1+1입니다.

1+1의 조건 — 가격 또는 면적 범위 안에서

법 문구는 이렇습니다. 종전 자산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할 수 있다」는 조문이라 조합원이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작은 집 한 채는 3년 동안 못 판다

이전고시는 준공 뒤 소유권을 넘기는 고시이고, 그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27강). 입주하고 나서도 3년을 더 들고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 처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울산 조례에서 보는 순서

울산 조례는 재개발에서 2주택을 공급할 때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주택가액을 빼고, 남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 이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작은 집은 남은 권리가액이 큰 사람부터 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례 문구는 옛 조문 번호인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현행 법에서 1+1은 라목이고 이 조례 규정도 1+1을 가리킵니다.

신청은 분양신청 때 한 번뿐입니다

1+1은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서로 냅니다(제72조 · 36강).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제76조 제1항 제5호),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분양신청 안내문에 1+1 신청 방법이 없다면 그 구역에서 1+1을 받는지 조합에 먼저 확인합니다. 법에는 신청란을 어떻게 두라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울산의 배정 순서

울산 조례 제32조는 재개발 주택 공급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순서내용
1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합니다. 권리가액이 두 평형 가격 사이면 본인 신청에 따릅니다
2정관 등으로 정하면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32주택(1+1) 은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주택가액을 뺀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 이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4같은 규모에 경합이 있으면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 같으면 공개추첨. 동·층·호는 규모별 공개추첨

3번이 1+1의 자리입니다. 큰 집을 고르고 남은 금액이 큰 사람부터 작은 집을 받는 구조라, 신청자가 많으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당연히 두 채」가 아닙니다.

예시 — 전용 120㎡ 단독주택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울산 한 재개발 구역에 주거전용 120㎡ 단독주택을 가진 B 씨가 분양신청을 합니다.

신청받는 주택면적 범위 판단
1주택84㎡ 한 채해당 없음(면적 범위 조건은 2주택에만 붙음)
1+159㎡ + 49㎡ 두 채합계 108㎡ ≤ 120㎡

돈이 어떻게 되나 — 분담금으로 보기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1+1은 남는 권리가액을 작은 집으로 바꾸는 선택이고, 모자라면 그만큼 더 내는 것입니다. 이주비와 중도금도 두 채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18강). 한 채를 받을 때보다 현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제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받은 뒤에 묶이는 것과 묶이지 않는 것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
60㎡ 이하 1채 매매·증여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금지 (상속만 예외 · 알선도 금지)
60㎡ 이하 1채 임대금지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전매는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고 임대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정관에 따로 정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집(60㎡ 초과)라목 단서의 3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고시 전(입주권 단계) 양도라목 단서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를 정하고 있어, 그 전 단계를 이 조문이 직접 막는 문장은 없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있는 규정입니다(제39조 제2항). 다만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조합과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채를 받으면 주택 수가 둘이 됩니다. 청약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청약·분양 공부방 30·31강에 있습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예외들 — 울산에 해당하나

예외조문 내용울산에서
공유 토지시·도조례로 정하면 그에 따름조례로 확인
재건축 주택 수만큼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 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제외인가 신청 당시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주택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이라 울산은 해당하지 않음

그 밖에 근로자 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가진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1+1을 생각할 때 볼 것

다음 38강에서는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 이전비를 봅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74조 제1항 제5호(종전 자산 가격) · 제76조 제1항 제6호·제7호(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1주택 원칙과 예외 · 라목 2주택 공급과 전매 제한) · 제86조 제2항(이전고시) · 제39조 제2항(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제136조 제8호(벌칙)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 제1호 권리가액에 맞는 주택 · 제2호 정관으로 정하면 권리가액 순 · 제3호 2주택 공급 · 제4호 경합 시 권리가액 순과 공개추첨)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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