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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33강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11강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쪼개기를 막는 날」로 짧게 봤습니다. 이번 강은 그 날짜 하나를 깊이 봅니다. 재개발 매물에서 등기부보다 먼저 봐야 하는 날짜가 이것입니다.

기준일은 어느 날인가

법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기준일로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권리를 셉니다. 따로 날을 정할 때는 기준일·지정 사유·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은 예정구역 지정·고시일(또는 시·도지사가 그 전에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28강).

「따로 정하는 날」을 기본계획 공람 뒤로 앞당길 수 있게 한 것은 2024년 1월 30일 개정이고, 그 뒤 기본계획 주민공람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구역 소식이 돌기 시작할 무렵 이미 기준일이 지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막는 다섯 가지

기준일 다음 날 이후 아래처럼 권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예
필지 분할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눔
집합건물 전환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을 집합건물로 바꿈
토지·건물 분리한 사람의 땅과 집을 따로 소유하게 함
신축으로 소유자 증가빈 땅에 새로 짓거나 헐고 다세대 등을 지음
전유부분 분할집합건물 한 호를 여러 호로 나눔

집합건물 전환과 전유부분 분할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뒤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울산 조례는 어떻게 쓰나

울산 조례 제29조는 기준일을 세 곳에서 씁니다.

20㎡ 단서도 기준일과 묶여 있습니다. 60㎡가 안 되는 땅이라도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20㎡ 이상 한 필지(지목이 도로이고 실제 도로로 쓰이는 땅 제외)이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면 분양대상자가 됩니다(19강).

헷갈리기 쉬운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례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기준일은 「언제 쪼갰나」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그날 무엇을 가졌나」를 봅니다.

예시 — 다세대 한 호를 살 때

예시로, 울산 남구 한 구역의 단독주택 주인이 기준일 뒤 건물을 헐고 다세대 6호를 지어 나눠 팔았다고 합니다(정비구역 지정 뒤라면 짓는 것 자체가 행위제한 허가 대상입니다 — 34강). 6호를 산 사람은 등기부상 각자 집주인이지만, 기준일 뒤 신축으로 소유자가 늘어난 경우라 조례상 6명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묶입니다. 여섯이 한 채 몫을 나누게 되고, 구체적인 처리는 그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세대는 사용승인일과 집합건물 전환 시점을 기준일과 나란히 봐야 합니다.

상속은 다르게 본다 — 판례 08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2024두31185) 기준일 전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분할협의와 등기가 기준일 뒤여도 상속인을 기준일 전부터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바로 시작되고 분할협의는 그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조례(90㎡) 사건이고, 오로지 쪼개기를 노린 분할협의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지분 매물은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부터 봐야 합니다.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는 순서

분할·전환·신축이 기준일 뒤면 따로 한 명으로 세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은 기준일 뒤에 산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땅 일부나 지분만 떼어 산 경우에 면적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준일은 계약서에 적는다

구역 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줄 때 소유자는 기준일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에 적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25강). 울산 구역의 기준일이 지정 고시일인지 따로 정한 날인지는 그 구역의 고시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34강에서는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못 하는 일, 행위제한을 봅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부칙(법률 제20174호, 2024.1.30) 제3조 · 제101조의2 제4항(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 제122조 제1항 제6호(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제9호(관리처분계획기준일) · 제29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대법원 2025.5.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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