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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15강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재개발 구역에 세를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이사 비용은 나오나」,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나」입니다. 집주인(조합원) 쪽 이야기는 1~14강에서 했으니, 이번 강은 세입자 쪽입니다.

한눈에 —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 (주거용)

가장 중요한 날짜 — 공람공고일

재개발에서 세입자 보상을 따지는 기준 시점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입니다(3강에서 본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 공람). 이 날 당시 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살고 있었는지가 주거이전비를 가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전입신고 날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구역 지정 소식이 나온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증금 — 조합에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주택 — 누가 들어갈 수 있나

재개발로 짓는 임대주택은 다음 가운데 입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시행령 별표 3 · 울산 조례).

울산 조례는 조례로 더한 입주대상자(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세대 기준을 두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입주할 때까지 부부나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등이어야 하고, 혼자 사는 세대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쓰는지는 구청·조합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크기는 전용 30~60㎡입니다.

신청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받습니다. 조합이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에게 공급신청서를 받아 명부를 만들어 인가 신청 때 붙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조합 공고를 챙겨 보셔야 합니다.

상가 세입자라면

가게를 하는 세입자는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보고, 그보다 오래 영업할 수 없거나 이전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기간(최대 2년)으로 봅니다. 보상 대상자를 인정하는 시점도 공람공고일입니다.

세입자가 챙길 것

세입자 보상은 구역마다 공고와 조건이 다르고, 금액은 협의나 재결로 정해집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제4항(영업손실 휴업기간 · 보상 인정 시점) · 제69조 제1항 및 별표 3 제2호(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제4항(세입자 주거이전비) · 제55조 제2항·제3항(이사비)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세입자의 주거대책) · 제39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2026.09.19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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