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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28강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1~27강은 조합이 하는 사업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못 만들겠다」, 「10년째 제자리다」 하는 구역도 많습니다. 법은 조합 말고 다른 주체가 사업을 맡는 길을 여러 개 두고 있습니다.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나

방식누가
조합 방식조합(기본) ·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구청·LH·건설사와 공동시행
토지등소유자 시행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공공시행자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LH·도시공사(토지주택공사등) 를 시행자로 지정
지정개발자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공공시행자 — 구청이나 LH가 맡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다음 같은 때에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효과 — 공공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조합이 있던 구역이라면 조합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22강).

2024년 12월 개정(2025년 6월 4일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쪽이 시행자 지정 전에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길도 생겼습니다(제26조④).

신탁방식 — 신탁사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면, 시장·군수등이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해 사업을 맡길 수 있습니다(4강의 동의율과 같은 기준).

공공재개발 — 예정구역부터 다르다

공공재개발은 절차 자체가 조금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 용적률을 올려 주고 일부를 받아 간다

공공재건축사업 구역은 정해진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그 지역의 용적률 상한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부분의 40~70% 범위(시·도조례로 정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용적률을 더 주는 대신 늘어난 몫의 일부를 공공이 가져간다」는 구조입니다(29강).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정답은 없고, 구역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볼 것은 셋입니다.

「공공이 하면 빠르다」거나 「신탁이 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맞지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제26조(공공시행자) · 제27조(지정개발자) ·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2026.09.20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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