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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34강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재개발 구역 안의 집을 사면서 「사서 고쳐 쓰겠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땅은 머지않아 헐고 새로 지을 땅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법은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손대지 못하는 일을 정해 둡니다(3강). 이것이 행위제한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

정비구역에서 아래 일을 하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허가를 받습니다.

행위시행령이 정한 구체 내용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건축물이 아닌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땅깎기·흙쌓기·땅고르기·포장, 땅 파기, 공유수면 매립
토석의 채취흙·모래·자갈·바위를 캐는 일
토지분할필지를 나누는 일
물건 쌓아놓기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일
죽목나무를 베거나 심는 일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은 허가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필요 없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 전에도 묶일 수 있다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역도 묶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시장·구청장 등이 3년 이내(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로 아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 목적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권리산정 기준일에서 막는 「쪼개기」와 겹칩니다(33강). 제한할 때는 지역·사유·대상 행위·기간을 미리 고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에 싣습니다. 제한 지역 안에서 그 행위를 하려면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도 같은 행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28강).

또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예시 — 사서 고쳐 쓰려는 손님

예시로, 울산 중구 한 정비구역 안 2층 단독주택을 사려는 손님이 세 가지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 목록에 없는 공사도 건축법 등 다른 법의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계획이 있으면 계약 전에 구청 건축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전세·임대를 놓는 집주인도 마찬가지)은 행위제한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적어 서명·날인해야 하며,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거래·이용제한사항으로 봅니다(25강).

계약 전에 볼 것

구역 안 집은 지금 모습 그대로 쓰는 것을 전제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35강에서는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을 봅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 제101조의2 제3항(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제137조 제2호 · 제138조 제1항 제1호(벌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6조(행위제한 등)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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