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부동산리더 처음으로공부방 목차
울산 재개발 공부방 · 38강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세입자가 받는 보상은 15강에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 쪽입니다. 특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으로 나가는 소유자(12강)가 집값 말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왜 토지보상법이 나오나

재개발에서 조합은 구역 안 토지·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시정비법에 따로 정한 것이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택지 사업에서 쓰는 보상 항목이 재개발에도 들어옵니다.

재건축은 사정이 다릅니다. 수용은 법이 정한 일부 사업만 할 수 있고, 보통은 매도청구(30강)로 갑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대상자에게 아래 보상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것

항목누가얼마
이주정착금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 최저 1,200만원 · 최고 2,400만원
주거이전비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집이나 구역 안 다른 집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
이사비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기준표(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 가지 모두 「실제로 살고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빠지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살지 않은 소유자가 빠집니다. 질병 요양·입영·공무·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이지만, 구역 안 다른 사람 집에 산 경우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의 소유자도 빠집니다.

주거이전비 —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이고(15강), 소유자는 2개월분입니다.

이사비

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정한 구역 안 장소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비용을 기준표에 따라 줍니다. 이사비를 받은 뒤 다시 구역 안으로 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기준표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4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현금청산 A 씨, 살았을 때와 세를 줬을 때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울산 한 재개발 구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A 씨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으로 나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은 6,000만원(토지 제외)으로 가정합니다.

공람공고일부터 직접 거주세를 주고 구역 밖에 거주
이주대책대상자해당계속 거주하지 않아 제외
이주정착금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6,000만원 × 30% = 1,800만원없음
주거이전비가구원수별 2개월분실제 거주하지 않아 없음
이사비기준표에 따라소유자는 거주자가 아니라 없음 — 세입자가 받음

A 씨가 세를 주고 구역 안 다른 사람 집에 살았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서는 빠지지만 주거이전비 2개월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를 준 경우에는 그 집 세입자가 요건을 갖추면 4개월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습니다(15강). 같은 집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보상받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협의나 수용재결로 정해집니다(12강).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새 아파트를 받는 조합원이 이주할 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받는지는 도시정비법과 울산 조례에서 근거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합원이 이주 때 흔히 받는 것은 이주비 대출(18강)인데,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조합원에게 따로 주는 돈이 있는지는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39강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3호(주민이주대책) ·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65조 제1항(토지보상법의 준용)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이주대책대상자 제외 · 주거이전비 인정시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6항(이주대책의 수립 · 주거 이전 비용)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제5항(이주대책의 수립·실시 · 대상자 제외) ·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거주사실 입증방법) · 제53조 제2항(이주정착금 금액) · 제54조 제1항·제3항·제4항(주거이전비의 보상) · 제55조 제2항·제3항(이사비)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