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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16강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재개발 매물을 보실 때 가격만큼 자주 어긋나는 것이 세금입니다. 같은 입주권이라도 원조합원이 가진 것인지, 남에게서 사 온 것인지에 따라, 또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강은 입주권에 붙는 세금을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세 토막으로 나눠 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세대원 수와 다른 집 보유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현재 법 조문 기준의 큰 틀이고, 실제 계산은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 입주권은 「주택」인가

세법에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 소규모 정비사업 범위는 확인 필요)로 생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건물이 헐리면 눈에 보이는 집은 없지만, 세금에서는 여전히 주택처럼 취급되는 자리가 많습니다.

살 때 — 취득세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언제 사나무엇을 사는 것인가취득세율
관리처분 전 · 철거 전집(주택)1~3% (값에 따라)
철거 뒤땅(주택이 아님)4%
준공 때 (새 아파트)새로 지은 건물2.8% (원시취득)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하나 사면, 그 뒤에 사는 집의 취득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몇 채째인가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밖
1채1~3%1~3%
2채8% (일시적 2주택은 제외)1~3%
3채12%8%
4채 이상12%12%

울산은 2026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3채째부터 8%, 4채째부터 12%가 기준입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 — 재산세

팔 때 — 양도세 세율

얼마나 가지고 있다가 파느냐가 세율을 가릅니다.

보유기간조합원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70%70%
1년 이상 2년 미만60%60%
2년 이상기본세율(6~45%)60%

입주권과 분양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입니다. 분양권은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60%지만, 입주권은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로 내려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값이라도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7강).

장기보유 특별공제 — 원조합원만, 그것도 일부만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다 깎아 주지 않습니다.

매물 이야기를 들을 때 「원조합원 물건인지」를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11강 · 조합원 자격).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입주권도 받을 수 있다

집이 헐려 입주권만 남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입주권 하나만 가진 경우

② 집과 입주권을 함께 가진 경우 — 집을 팔 때

원칙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는 예외입니다.

③ 공사 기간에 살려고 산 집(대체주택)

한 채만 가진 사람이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 공사 기간에 살 집을 따로 산 경우, 다음을 모두 갖추면 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때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살 때 확인할 것

세금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제7호·제9호·제10호(1세대·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2항(비과세) · 제95조 제2항(장기보유 특별공제)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3호(세율) ·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5항(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 대체주택)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중과기준세율) · 제11조 제1항 제3호·제7호·제8호(취득세율) · 제13조의2 제1항(다주택 중과) · 제13조의3 제2호(주택 수 판단)

2026.09.20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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