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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25강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13강이 「무엇을 볼 것인가」였다면, 이번 강은 계약서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입니다. 재개발 물건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집을 사고파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한 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이 정한 설명 의무 — 파는 사람이 말해야 한다

정비구역 안의 토지·건축물을 매매·전세·임대차·지상권 설정 등으로 계약할 때, 소유자는 다음을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계약서에 적은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공인중개사법상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으로 봅니다. 중개사의 확인·설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든 조항입니다.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이 일곱 가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를 놓고 있거나 세를 얻는다면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서 전세를 놓을 때는 이주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어 두면 좋은 것

법이 요구하는 일곱 가지 외에, 실무에서 분쟁이 나는 자리들입니다.

챙겨야 할 서류

어디서무엇을
조합조합원 명부 등재 확인 · 권리가액과 분담금 추산액 통지서 ·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
구청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해당 시) · 고시문(구역 지정 · 각 단계 인가)
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각각)
매도인이주비 대출 관련 서류 · 조합 통지문 · 분양신청서 사본

조합에서 확인한 내용이 가장 세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말이나 광고지의 숫자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 돈의 흐름을 한 줄로 적어 보기

계약 때 손에 쥐고 있어야 할 현금은 여기서 이주비 대출 승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승계한 대출은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총비용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여기에 완공까지 걸릴 햇수를 곱해 보면, 같은 값이라도 구역마다 전혀 다른 거래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고팔 때 쓰는 거래 실무 묶음입니다. 제도는 바뀌고 구역마다 사정이 다르니, 실제 판단 전에는 조합 공고와 구·군청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설명·고지 사항) ·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계약기간) · 제81조 제1항(사용·수익의 중지)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확인·설명 사항)

2026.09.20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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