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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19강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우리는 상가만 있는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 「빈 땅만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 자주 나오는 물음입니다. 답은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그리고 울산 조례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2강).

큰 원칙 — 한 사람에게 한 채

1세대 또는 한 사람이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원칙은 1주택 공급입니다. 같은 세대가 아닌 여러 명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둘 중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하고, 그 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팔 수 없습니다(전매 알선도 금지).

또 울산처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의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가진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채를 받는지는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재개발 — 울산에서 분양대상자가 되는 네 가지 길

울산 조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봅니다.

조건
① 주택 소유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 —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던 건축물 포함
② 토지 면적종전 토지 총면적이 60㎡ 이상(울산 건축 조례의 주거지역 분할제한 면적)
③ 권리가액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
④ 방식 전환사업시행방식 전환 전에 환지를 지정받은 자

여기서 상가와 땅의 답이 나옵니다.

법은 여기에 더해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어도 한 명으로 보는 경우 — 지분 쪼개기 방지

다음은 아무리 명의가 여럿이어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봅니다.

또한 면적과 권리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일 후에 한 대지의 일부나 지분을 사거나, 건물과 떼어 사거나, 쪼갠 땅·공유 지분으로 산 토지는 아예 빼고 셉니다. 「기준일 뒤에 쪼개 사서 입주권을 만든다」는 방법이 막혀 있는 셈입니다(11강 · 권리산정 기준일).

재건축 상가는 규칙이 다르다

재건축에서는 상가 소유자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1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정관에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를 가릅니다. 정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주나 — 공급 순위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 순위는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해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평형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권리가액이 큰 사람부터 가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8강).

또한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분양신청을 놓치면 그 시점에 이미 계획에서 빠집니다(12강).

이런 매물을 볼 때 확인할 것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는 구역의 관리처분계획과 조합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구역마다 최소 평형 추산액이 달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나목·라목(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1주택 공급 원칙 · 비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주택 수만큼 공급 · 60㎡ 이하 1주택과 3년 전매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제7호(재개발 분양대상 기준과 공급순위) · 제2항 제2호(재건축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1주택 공급)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 제1호(주거지역 60㎡)

2026.09.20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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