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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4강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정비사업은 결국 소유자들의 동의로 굴러갑니다. 이 동의를 모으는 두 계단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이 사업이 앞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1단계 — 추진위원회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단계 — 조합설립 동의

조합을 설립하려면 훨씬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요건은 법이 바뀌어 지금은 100분의 70입니다. 예전 기사나 책에서 「4분의 3」을 보셨다면 개정 전 기준입니다. 동별 요건에서 상가 같은 복리시설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동은 동별 동의 계산에서 빠집니다. 재건축 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땅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서면동의서(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임)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받습니다. 해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처럼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동의서는 시장·군수 등이 검인(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써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엽니다. 이 동의를 갖추어 창립총회를 연 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다음에 시장·군수 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정식으로 생깁니다.

사고팔 때 꼭 볼 것 — 조합원 지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점에 따라 집을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파는 경우나 상속·해외이주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할 때 그 지역이 지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은 지금

지금 울산에서 추진위 승인 단계에 있는 구역은 6곳입니다 — 동구 D-01 방어동(2009.12.29) · 중구 B-11 남외동(2008.11.26) · 남구 B-16 신정동(2008.08.22) · 중구 B-10 학성동(2007.07.04) · 북구 B-02 양정동(2007.02.01) · 남구 B-02 신정동(2006.07.27). (울산시 현황표 2026.03.24 기준에 그 뒤 시·구청 고시와 보도로 확인된 변화를 더해 매일 새로 채웁니다.)

이 가운데 여러 곳은 2006~2009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의를 모으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울산에서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 있는 구역은 4곳입니다 — 남구 B-01 신정동(2026.05.19 · 현황표 뒤 바뀜) · 중구 우정1 우정동(2025.09.15) · 남구 B-04 신정동(2025.02.20) · 남구 B-07 신정동(2021.03.16). (울산시 현황표 2026.03.24 기준에 그 뒤 시·구청 고시와 보도로 확인된 변화를 더해 매일 새로 채웁니다.)

남구 B-01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뒤 20년 만에 조합을 설립했습니다(보도 기준 2026.05.19). 이 홈페이지 재개발 칸에서 구역별 막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조합이 생긴 뒤 무엇을 얼마나 지을지 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제3항 창립총회) · 제35조(조합설립인가 — 2024.12.3·2025.1.31 개정) · 제36조(동의방법 · 제3항 검인) · 제39조 제2항(조합원 자격 제한) · 울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26.03.24 기준)

2026.09.19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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