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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30강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다툼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평형 배정 불만, 총회 결의를 둘러싼 소송까지. 이번 강은 법이 마련해 둔 해결 절차를 봅니다.

재건축에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 — 매도청구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들만 조합원이 됩니다(2강·11강).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도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기한
조합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소유자가 회답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이 없으면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봄
조합이 매도청구회답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건축물이나 토지만 가진 사람에게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답하지 않고 두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과 같으니,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재개발에서는 — 수용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구역 안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대신 조합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현금청산이 늦어질 때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12강).

소송까지 가기 전에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구역이 있는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이 협의체를 운영해 문제를 먼저 풀어 보는 절차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투는 것들

소송의 종류에 따라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끝나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툼을 줄이는 쪽으로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제65조(토지보상법의 준용) ·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 제1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2026.09.20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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