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등기까지 마치면 끝난 것 같지만, 조합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해산과 청산입니다. 여기서 남은 돈을 나누고, 소송이 걸려 있으면 그 결과까지 정리합니다.
정비구역은 풀려도 조합은 남는다
준공인가 고시(관리처분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법은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27강).
조합이 남아 있어야 청산금을 걷고 주고, 남은 소송을 치르고, 돈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해산하나 — 이전고시 뒤 1년
-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조합장이 이 기간에 총회를 열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자 대표로 뽑힌 사람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 총회를 소집·진행합니다(21강).
-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합 해산과 해산 시의 회계보고는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조합원이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청산인
-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청산인이 청산 업무를 맡습니다.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으면 시장·군수등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청산인도 자료 공개 의무를 집니다.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은 공개 대상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21강).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
사업을 끝내고 나면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 조합원별 차액(청산금) — 내 종전 자산 가격과 분양받은 집 가격의 차이는 이전고시 뒤 청산금으로 걷거나 돌려줍니다. 조합이 시행자이면 안 내는 사람 몫은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맡길 수 있습니다(27강).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걷는 것은 시장·군수등이 시행자일 때입니다.
-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 — 조합원에게 더 걷는 돈은 청산금이 아니라 부과금입니다(제93조). 금액과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합니다.
- 남는 경우 — 법에 따로 정한 조문은 없고, 일반적으로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에게 나눕니다. 조합원 사이에 분배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30강).
- 청산금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조합이 해산했다고 손을 놓으면 시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어디로 가나
- 조합은 총회와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녹음·영상자료를 청산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하면 관계 서류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합니다.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5년간 보관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구청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마지막에 볼 것
- 해산 총회 안건 — 회계보고 내용, 남은 돈과 남은 채무
- 회계감사보고서 — 마지막 감사 결과
- 청산금 정산 내역 — 내 것이 얼마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 진행 중인 소송 — 결과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 5년의 기한 — 받을 청산금이 있다면 미루지 않을 것
입주와 등기가 끝나면 관심이 옅어지지만, 마지막 정산까지가 사업입니다.
다음 33강부터는 앞에서 짧게 지나간 주제를 하나씩 더 깊이 봅니다. 먼저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사람을 정하는지입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의2(총회 의결사항 — 조합의 해산과 회계보고) · 제49조(민법의 준용) · 제84조 제2항(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의 존속) ·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 제89조·제90조(청산금과 5년의 소멸기간) · 제93조(비용의 조달 — 부과금) · 제112조(회계감사) ·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