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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공부방 · 39강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한 세대수와 용적률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비계획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이 차례로 바뀔 수 있고, 어느 계획이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 거치는 절차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세 가지 계획, 세 가지 변경 절차

계획변경할 때경미한 변경일 때
정비계획(3강)주민 서면통보 · 주민설명회 · 30일 이상 공람 · 지방의회 의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공람 · 의회 의견 ·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시행계획(5강)총회 의결 → 변경인가 → 고시시장·군수등에게 신고 · 총회 의결 불필요
관리처분계획(6강)총회 의결 → 변경인가시장·군수등에게 신고 · 총회 의결 불필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등은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결국 「경미한 변경」에 들어가느냐가 주민에게 다시 묻느냐를 가릅니다.

정비계획 변경 — 무엇이 「경미한」가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도 새로 만들 때처럼 주민에게 알리고 30일 이상 공람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변경 결정도 공보에 고시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울산 조례가 더한 것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늘리거나 10퍼센트 이내로 줄이는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범위에서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바꾸는 변경도 경미한 변경입니다(29강). 세대수가 늘어도 공람 없이 고시만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 총회를 거친다

사업시행계획을 바꾸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14강). 이 10%를 셀 때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손실보상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끝납니다.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 세대수와 세대당 전용면적을 바꾸지 않고 내부구조를 바꾸는 경우 등입니다.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바꾸는 때도 경미한 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면 조합은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사람에게도 다시 신청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12강).

관리처분계획 변경 — 분담금이 다시 계산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 분양예정 자산의 추산액, 일반분양분 명세, 종전 자산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가 들어갑니다. 세대수나 평형이 바뀌면 이 숫자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세대수가 늘면 일반분양 수입이 늘 수 있지만, 짓는 면적이 늘면 공사비도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14강).

예시 — 울산 가상 구역의 세대수가 늘면

예시입니다. 울산의 가상 ○○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으로 1,000세대 → 1,200세대(20% 증가)가 되었다고 해 봅니다. 건축계획 범위 안이라면 울산 조례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공람 없이 고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계획이 바뀌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바뀐 숫자가 내 분담금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단계마다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40강에서는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지 봅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 제45조(총회의 의결)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제46조 · 제61조(경미한 변경)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 · 제21조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재개발 공부방 목차
  1.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8단계 한눈에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3.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이 시작되는 자리
  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 동의를 모으는 단계
  5. 사업시행인가 —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6. 관리처분인가 — 내 몫과 분담금이 정해진다
  7.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8.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9. 이주 · 철거 · 착공에서 입주까지
  10.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11. 조합원 자격 — 누가 새 아파트를 받나
  12. 현금청산 —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경우
  13. 재개발 매물 체크리스트 — 살 때 단계별로 확인할 것
  14. 분담금은 왜 늘어나나 — 비례율을 흔드는 것들
  15.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보증금 · 주거이전비 · 임대주택
  16. 입주권 세금 —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17. 감정평가 — 내 집은 얼마로 쳐주나
  18. 이주비와 중도금 — 재개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19. 상가 소유자와 땅만 가진 사람 —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20.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 오르면 누가 부담하나
  21. 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나 — 총회 · 임원 · 정보공개
  22. 멈춘 구역 —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중단
  23.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 내 땅이 아닌 곳의 집
  2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에만 있는 것
  25. 계약서 쓸 때 — 특약과 확인 서류
  26. 재건축진단 — 예전의 「안전진단」, 재건축만의 관문
  27. 이전고시와 청산금 — 준공 뒤 등기까지
  28. 조합 없이 하는 사업 — 공공재개발과 신탁방식
  29.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 용적률은 어떻게 올리나
  30. 다툼이 생기면 — 매도청구 · 분쟁조정 · 소송
  31. 울산 25개 구역 읽는 법 — 홈페이지에서 단계와 날짜 보기
  32. 조합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끝난 뒤
  33. 권리산정기준일 — 언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주나
  34. 구역 안에서 못 하는 것 — 행위제한
  35. 동의서 — 조합설립 동의 받는 법 · 철회 · 동의율 세는 법
  36.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 원하는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37. 1+1 분양 — 큰 집 하나 대신 두 채
  38. 집주인이 받는 보상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주거이전비
  39. 정비계획 변경 — 세대수와 용적률이 바뀌면
  4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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