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려면 먼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였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합니다.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옛 통장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
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특별공급처럼 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LH 등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공공 성격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입니다. 울산에서 건설사가 분양하는 브랜드 아파트는 대부분 민영주택입니다.
누가, 얼마씩 넣나
-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세대주 여부, 집이 있는지와 관계없습니다.
- 매달 정한 날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정한 금액(월납입금)을 넣습니다.
- 은행은 가입 신청을 받으면 다른 입주자저축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넘기는 경우 말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횟수와 총액」
같은 통장이라도 어떤 집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통장에 예치기준금액만큼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예치기준금액이란 청약하려는 집 면적에 따라 정해 둔 최소 잔액입니다. 사는 곳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 | 그 밖의 광역시(울산) | 그 밖의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울산에 사는 사람은 가운데 「그 밖의 광역시」 칸을 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400만원이 있으면 102㎡ 이하까지, 1,000만원이 있으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잔액보다 매달 몇 번 넣었는지(납입횟수)와 모두 얼마를 넣었는지(저축총액)를 봅니다. 국민주택 1순위끼리 경쟁하면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이때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먼저입니다. 이때 한 달에 25만원보다 많이 넣었어도 25만원까지만 저축총액으로 인정합니다.
한꺼번에 넣거나 밀린 경우
- 미리 넣기(선납) — 월납입금보다 많이 넣을 수 있지만, 총액이 예치기준금액 최고한도(1,500만원)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24회분을 넘는 금액은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밀려서 넣기(연체) — 밀린 달의 돈은 제날짜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날에 넣은 것으로 봅니다. 납입횟수가 중요한 국민주택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약정일에 맞춰 넣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주택 납입횟수를 셀 때는 실제로 넣은 횟수가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개월 수보다 많아도 그 개월 수만큼만 인정합니다.
가입기간은 가점에도 들어갑니다
민영주택 가점제(6강·7강)에서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꿔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배우자도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합계 17점 한도).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도 인정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의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만 가점 기간으로 봅니다. 납입횟수도 2023년 말까지는 24회, 전체로는 60회까지만 인정합니다.
당첨되면 그 통장은 끝납니다
통장을 써서 분양주택에 당첨되면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그 통장은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당첨 취소 등 규칙이 정한 사유로 통장을 해지했더라도, 정해진 기간(대개 1년) 안에 다시 납입하면 종전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며, 가입 후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제도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울산 중구에 사는 35세 직장인 김씨는 올해 1월 초에 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원씩 넣었습니다. 9월 1일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8개월, 잔액 80만원입니다. 84㎡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울산 기준 250만원이 필요하므로, 공고일까지 170만원을 더 넣어 두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을 넘었으니 이 부분은 충족합니다(3강). 가점 중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 2점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에서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 제6조 · 제7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27조 · 제28조 · 별표1 · 별표2 ·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