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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2강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청약을 하려면 먼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였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합니다.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옛 통장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

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특별공급처럼 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누가, 얼마씩 넣나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횟수와 총액」

같은 통장이라도 어떤 집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통장에 예치기준금액만큼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예치기준금액이란 청약하려는 집 면적에 따라 정해 둔 최소 잔액입니다. 사는 곳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전용면적특별시·부산그 밖의 광역시(울산)그 밖의 지역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울산에 사는 사람은 가운데 「그 밖의 광역시」 칸을 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400만원이 있으면 102㎡ 이하까지, 1,000만원이 있으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잔액보다 매달 몇 번 넣었는지(납입횟수)와 모두 얼마를 넣었는지(저축총액)를 봅니다. 국민주택 1순위끼리 경쟁하면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이때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먼저입니다. 이때 한 달에 25만원보다 많이 넣었어도 25만원까지만 저축총액으로 인정합니다.

한꺼번에 넣거나 밀린 경우

가입기간은 가점에도 들어갑니다

민영주택 가점제(6강·7강)에서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꿔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배우자도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합계 17점 한도).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도 인정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의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만 가점 기간으로 봅니다. 납입횟수도 2023년 말까지는 24회, 전체로는 60회까지만 인정합니다.

당첨되면 그 통장은 끝납니다

통장을 써서 분양주택에 당첨되면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그 통장은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당첨 취소 등 규칙이 정한 사유로 통장을 해지했더라도, 정해진 기간(대개 1년) 안에 다시 납입하면 종전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며, 가입 후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제도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울산 중구에 사는 35세 직장인 김씨는 올해 1월 초에 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원씩 넣었습니다. 9월 1일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8개월, 잔액 80만원입니다. 84㎡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울산 기준 250만원이 필요하므로, 공고일까지 170만원을 더 넣어 두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을 넘었으니 이 부분은 충족합니다(3강). 가점 중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 2점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에서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 제6조 · 제7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27조 · 제28조 · 별표1 · 별표2 ·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제7조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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