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에는 「84㎡」, 「34평형」, 「공급 112㎡」처럼 여러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같은 집을 가리키는데도 숫자가 다른 것은 어느 면적을 셌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면적의 이름부터 정리하고, 평으로 바꾸는 법과 모집공고의 주택형 표기를 읽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의 이름 — 네 가지와 합계 두 가지
| 이름 | 무엇인가 | 근거 |
|---|---|---|
|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세대가 혼자 쓰는 공간 | 주택법 · 규칙 제21조 |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규칙 제21조 |
| 그 밖의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 규칙 제21조 |
| 대지면적 | 그 세대 몫으로 계산된 땅의 면적 | 규칙 제21조 · 제59조 |
앞의 세 가지(대지면적은 따로 표시)를 더한 합계에는 흔히 두 이름이 붙습니다.
- 공급면적 — 모집공고와 분양 현장에서는 보통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말합니다. 규칙 제2조는 「주택공급면적」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이라고 정의합니다.
- 계약면적 — 법령 원문에는 정의가 없는 말입니다. 모집공고에서는 대개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을 계약면적으로 적습니다. 단지마다 표 구성이 다르므로 공고의 면적표 머리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공고와 계약서는 전용면적이 기준
규칙은 모집공고에 세대별 면적을 적을 때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계약서에는 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을 나눠 적고, 대지면적도 적어야 합니다(23강).
청약 조건에 나오는 면적도 전용면적입니다.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정합니다(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그래서 「85㎡ 이하 민영주택」 같은 조건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따집니다.
주택형 「084.9000」 읽기
청약홈의 모집공고와 청약 결과에는 주택형이 「084.9000A」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 앞의 084.9000은 전용면적 84.90㎡라는 뜻입니다. 세 자리 정수와 소수 네 자리로 맞춰 적은 것입니다.
- 뒤의 A·B 같은 글자는 같은 넓이 안에서 평면이 다른 타입을 나눕니다. 「084.9000A」와 「084.9800B」는 둘 다 흔히 「84㎡형」이라고 부르지만 평면과 경쟁률, 분양가가 따로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 분양 카드의 타입별 분양가 표도 이 표기를 읽어 전용과 공급을 나란히 적습니다. 표의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입니다(14강).
평으로 바꾸기
평 = ㎡ ÷ 3.3058
1평은 3.3058㎡입니다. 문제는 어느 면적을 나눴느냐입니다. 「25평」과 「34평형」이 같은 집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나누면 25평 안팎, 공급면적을 나누면 33~34평 안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의 이름입니다.
이 홈페이지 실거래 칸은 전용면적 ㎡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평형을 붙입니다. 평형은 부르는 이름이라 단지마다 1~2평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단지를 비교할 때는 전용면적 ㎡끼리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 숫자입니다. 실제 단지와 관계없습니다.
| 항목 | 예시 면적 | 평으로 |
|---|---|---|
| 주거전용면적 | 84㎡ | 84 ÷ 3.3058 ≒ 약 25평 |
| 주거공용면적 | 26~29㎡ | |
| 공급면적 | 110~113㎡ | 110 ÷ 3.3058 ≒ 33.3 · 113 ÷ 3.3058 ≒ 34.2 → 약 33~34평 |
| 그 밖의 공용면적 | 48㎡ | |
| 계약면적 | 158~161㎡ | 약 48평 |
같은 「84㎡형」이라도 주거공용면적이 단지마다 달라 공급면적이 몇 ㎡씩 차이 나고, 그래서 어떤 단지는 「33평형」, 어떤 단지는 「34평형」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은 전용 84㎡로 같습니다. 계약면적 48평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 몫까지 더한 숫자라, 집 안 넓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면적을 볼 때 확인할 것
1. 광고의 숫자가 전용·공급·계약 중 무엇인지
2. 비교하는 단지끼리 같은 면적 기준인지
3. 주택형 뒤의 A·B 타입이 무엇이 다른지(평면도)
4. 계약서의 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대지면적이 공고와 같은지
다음 38강에서는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처럼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6호(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주택공급면적) · 제21조 제3항 제8호·제5항(모집공고 면적 표시 · 주거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제59조 제3항 제3호(계약서 면적 구분 표시) ·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주택형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