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부동산리더 처음으로공부방 목차
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37강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분양 광고에는 「84㎡」, 「34평형」, 「공급 112㎡」처럼 여러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같은 집을 가리키는데도 숫자가 다른 것은 어느 면적을 셌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면적의 이름부터 정리하고, 평으로 바꾸는 법과 모집공고의 주택형 표기를 읽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의 이름 — 네 가지와 합계 두 가지

이름무엇인가근거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세대가 혼자 쓰는 공간주택법 · 규칙 제21조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규칙 제21조
그 밖의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규칙 제21조
대지면적그 세대 몫으로 계산된 땅의 면적규칙 제21조 · 제59조

앞의 세 가지(대지면적은 따로 표시)를 더한 합계에는 흔히 두 이름이 붙습니다.

공고와 계약서는 전용면적이 기준

규칙은 모집공고에 세대별 면적을 적을 때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계약서에는 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을 나눠 적고, 대지면적도 적어야 합니다(23강).

청약 조건에 나오는 면적도 전용면적입니다.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정합니다(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그래서 「85㎡ 이하 민영주택」 같은 조건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따집니다.

주택형 「084.9000」 읽기

청약홈의 모집공고와 청약 결과에는 주택형이 「084.9000A」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 분양 카드의 타입별 분양가 표도 이 표기를 읽어 전용과 공급을 나란히 적습니다. 표의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입니다(14강).

평으로 바꾸기

평 = ㎡ ÷ 3.3058

1평은 3.3058㎡입니다. 문제는 어느 면적을 나눴느냐입니다. 「25평」과 「34평형」이 같은 집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나누면 25평 안팎, 공급면적을 나누면 33~34평 안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의 이름입니다.

이 홈페이지 실거래 칸은 전용면적 ㎡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평형을 붙입니다. 평형은 부르는 이름이라 단지마다 1~2평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단지를 비교할 때는 전용면적 ㎡끼리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 숫자입니다. 실제 단지와 관계없습니다.

항목예시 면적평으로
주거전용면적84㎡84 ÷ 3.3058 ≒ 약 25평
주거공용면적26~29㎡
공급면적110~113㎡110 ÷ 3.3058 ≒ 33.3 · 113 ÷ 3.3058 ≒ 34.2 → 약 33~34평
그 밖의 공용면적48㎡
계약면적158~161㎡약 48평

같은 「84㎡형」이라도 주거공용면적이 단지마다 달라 공급면적이 몇 ㎡씩 차이 나고, 그래서 어떤 단지는 「33평형」, 어떤 단지는 「34평형」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은 전용 84㎡로 같습니다. 계약면적 48평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 몫까지 더한 숫자라, 집 안 넓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면적을 볼 때 확인할 것

1. 광고의 숫자가 전용·공급·계약 중 무엇인지
2. 비교하는 단지끼리 같은 면적 기준인지
3. 주택형 뒤의 A·B 타입이 무엇이 다른지(평면도)
4. 계약서의 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대지면적이 공고와 같은지

다음 38강에서는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처럼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6호(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주택공급면적) · 제21조 제3항 제8호·제5항(모집공고 면적 표시 · 주거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제59조 제3항 제3호(계약서 면적 구분 표시) ·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주택형 표기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