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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41강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13강에서 전매 제한을 짧게 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권을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만 따로 봅니다. 손님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지금 팔 수 있느냐」이고, 여기서 날짜를 잘못 세면 처벌을 받고 사업주체가 분양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매는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택법은 전매를 「매매 · 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만 빠집니다. 그리고 파는 것뿐 아니라 알선하는 것도 금지입니다(제64조 제1항).

제한을 받는 것은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곧 분양권입니다.

언제부터 세고, 언제 끝나나

별표 3의 공통 사항이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기산일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겹칠 때제한 기간이 둘 이상 걸리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장 짧은 기간)
등기하면제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대지를 빼고 건물만 등기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입주해서 등기를 마쳤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걸리나

기간은 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별표 3).

주택수도권 외 지역
투기과열지구1년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 · 광역시 중 도시지역6개월
공공택지 외의 택지 · 그 밖의 지역제한 없음

울산은 광역시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라면 6개월입니다. 광역시 안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3조 제3항). 어느 쪽인지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전매 제한 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팔아야 할 사정이 생기면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여덟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무 · 생업 · 질병치료 · 취학 ·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 · 군으로 옮기는 경우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광역시 안의 군으로 옮기는 경우는 제외 — 울산 시내에서 울주군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옮기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4. 이혼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5. 공익사업으로 집을 내주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6.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금융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분양가상한제 · 공공택지 외 택지 · 공공재개발 주택)
7. 분양권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 · 파산 ·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

동의를 받으려면 전매 동의신청서를 LH에 내고, LH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5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면 LH가 우선 매입하겠다는 뜻을 이때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제6항, 법 제64조 제2항 단서).

어기면 어떻게 되나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택지 외 택지(울산 민간택지 단지 포함) 주택 등은 등기부에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LH 외에는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부기등기가 붙습니다(제64조 제4·5항). 등기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울산의 가상 단지

2026년 10월 2일에 당첨자가 발표된 남구의 민간택지 아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분양권을 사고팔 때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16강에, 부적격 당첨과 재당첨 제한은 13강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강을 고쳐 다시 올립니다.

근거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101조 제2호(벌칙)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별표 3(전매행위 제한기간)

2026.09.23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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