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결과를 보면 「당첨」 말고도 「예비입주자 ○번」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첨자 중에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어 빠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예비입주자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어떻게 정해지고,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 예비입주자 — 당첨자는 아니지만, 빈자리가 생기면 순번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미계약 — 당첨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에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부적격 당첨 — 당첨은 됐지만 확인해 보니 자격이나 순위가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13강에서 자세히 봅니다.
예비입주자는 몇 명을 뽑나
일반공급(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은 공급 세대수의 500퍼센트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뽑아야 합니다. 다만 2순위까지 받아 본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600퍼센트에 못 미치면, 떨어진 신청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예비 순번은 이렇게 정합니다.
- 가점제로 뽑는 주택 — 1순위 가점제 신청자 가운데 가점이 높은 사람이 앞 순번을 받고(같은 점수면 추첨), 그다음 순번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정합니다.
- 가점제가 없는 주택 — 추첨으로 정합니다.
특별공급도 따로 예비입주자를 뽑습니다. 기준은 같아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퍼센트 이상(신청자가 600퍼센트 미만이면 떨어진 신청자 전원)이고, 순번은 추첨으로 정합니다.
예시로 보면
어느 단지의 84㎡ 일반공급이 100세대라고 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 신청자 수 | 예비입주자 |
|---|---|
| 1,500명 | 500명 이상 — 순번대로 |
| 400명 (600% 미만) | 떨어진 300명 모두 |
경쟁이 약한 단지일수록 떨어진 사람 전원이 예비입주자가 되므로, 예비 순번이 실제로 돌아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빈자리는 언제, 어떻게 돌아오나
1. 계약 기간 — 공급계약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기간을 정해 맺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옵니다.
2. 소명 기간 —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는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빈자리가 확정됩니다.
3.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 당첨 취소, 미계약, 계약 해약으로 생긴 물량을 예비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4. 첫 번째 예비 공급은 동·호수 추첨 — 처음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뽑을 때는 남은 물량과 동·호수를 먼저 공개하고, 추첨에 참가하겠다고 한 예비입주자끼리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특별공급에서 생긴 빈자리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먼저 가고, 그래도 남으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비입주자가 알아 둘 것
- 공개 기간 —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계약일부터 180일까지(그 전에 예비입주자가 다 소진되면 그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지위는 끝나는 날이 있다 — 공개 기간이 지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는 사라집니다.
- 다른 곳에 당첨되면 빠진다 —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이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공급받을 수 없고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 사실은 남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청약 업무 기관(청약홈)에 통보되어 전산으로 계속 관리되고, 당첨에 쓴 청약통장은 다른 주택 청약에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계약을 포기했다고 통장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원 한 명의 취학·질병 요양·근무·생업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계약하지 못한 경우,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처럼 규칙이 정한 사유를 서류로 증명하면 당첨자 명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는지는 통장 사용 조문(제7조)에 예외로 적혀 있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울산처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쌓은 통장을 다시 쓸 수 없게 되므로, 당첨이 되면 계약할지 미리 따져 보고 청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주택이나 규제지역 단지는 과거 당첨 사실이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12강에서는 예비입주자까지 다 돌고도 남은 세대가 무순위·잔여세대·취소분 재공급으로 어떻게 다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 · 제52조 제3항 · 제57조 제3항·제4항·제8항(당첨자 명단관리) · 제59조 제2항(계약 기간) · 제7조(통장 사용) ·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