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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11강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청약 결과를 보면 「당첨」 말고도 「예비입주자 ○번」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첨자 중에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어 빠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예비입주자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어떻게 정해지고,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예비입주자는 몇 명을 뽑나

일반공급(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은 공급 세대수의 500퍼센트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뽑아야 합니다. 다만 2순위까지 받아 본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600퍼센트에 못 미치면, 떨어진 신청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예비 순번은 이렇게 정합니다.

특별공급도 따로 예비입주자를 뽑습니다. 기준은 같아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퍼센트 이상(신청자가 600퍼센트 미만이면 떨어진 신청자 전원)이고, 순번은 추첨으로 정합니다.

예시로 보면

어느 단지의 84㎡ 일반공급이 100세대라고 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신청자 수예비입주자
1,500명500명 이상 — 순번대로
400명 (600% 미만)떨어진 300명 모두

경쟁이 약한 단지일수록 떨어진 사람 전원이 예비입주자가 되므로, 예비 순번이 실제로 돌아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빈자리는 언제, 어떻게 돌아오나

1. 계약 기간 — 공급계약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기간을 정해 맺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옵니다.
2. 소명 기간 —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는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빈자리가 확정됩니다.
3.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 당첨 취소, 미계약, 계약 해약으로 생긴 물량을 예비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4. 첫 번째 예비 공급은 동·호수 추첨 — 처음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뽑을 때는 남은 물량과 동·호수를 먼저 공개하고, 추첨에 참가하겠다고 한 예비입주자끼리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특별공급에서 생긴 빈자리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먼저 가고, 그래도 남으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비입주자가 알아 둘 것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 사실은 남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청약 업무 기관(청약홈)에 통보되어 전산으로 계속 관리되고, 당첨에 쓴 청약통장은 다른 주택 청약에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계약을 포기했다고 통장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원 한 명의 취학·질병 요양·근무·생업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계약하지 못한 경우,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처럼 규칙이 정한 사유를 서류로 증명하면 당첨자 명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는지는 통장 사용 조문(제7조)에 예외로 적혀 있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울산처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쌓은 통장을 다시 쓸 수 없게 되므로, 당첨이 되면 계약할지 미리 따져 보고 청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주택이나 규제지역 단지는 과거 당첨 사실이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12강에서는 예비입주자까지 다 돌고도 남은 세대가 무순위·잔여세대·취소분 재공급으로 어떻게 다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 · 제52조 제3항 · 제57조 제3항·제4항·제8항(당첨자 명단관리) · 제59조 제2항(계약 기간) · 제7조(통장 사용) · 제54조 제1항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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