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신청할 때는 서류를 내지 않고 화면에 입력한 내용으로 경쟁합니다(25강). 그래서 당첨 뒤에 그 입력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확인은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전산검색, 다른 하나는 당첨자가 내는 서류입니다.
서류는 언제 내나
규칙 제23조는 신청 서류를 정해 두고, 일부는 신청 때 받지 않고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 계약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서류 —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특별공급 증명서류, 외국 거주 증명, 거주지 확인 서류, 주택 가격 확인 서류
- 당첨된 날부터 계약 전까지 반드시 내는 서류 —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구간별 우선 물량으로 당첨된 경우 그 요건이 되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태아는 임신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실제 제출 기한과 장소,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나
| 서류 | 누가 | 조건 |
|---|---|---|
| 주민등록표 등본 | 모두 | 과거 주소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사유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 |
| 가족관계증명서 | 모두 | 세대원 관계 확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모두 | |
| 주민등록표 초본 | 국내 거주 국민 | 과거 주소 변동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 |
| 청약통장 가입(순위)증명서 | 모두 | 은행이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발행 |
| 서약서 | 국민주택,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의 가점제 민영주택 등 | 전자문서 포함 |
| 특별공급 증명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 | 관계 기관이 인정·발행한 서류 |
|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외국에 산 기간이 있는 사람 | 입국일·출국일 기준 |
| 주택·분양권 가격 확인 서류 | 소형·저가 주택 예외를 받는 사람(5강) | |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아래 참고 | 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연락처만 |
요양급여 내역은 이런 경우에 냅니다.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 가점제로 당첨되고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부양가족에 넣은 경우 — 그 부모의 과거 3년 내역
- 가점제로 당첨되고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은 경우 — 그 자녀의 과거 1년 내역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 부양하는 부모의 내역
주소가 바뀌는 등 변동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지방자치단체 발급 서류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전산검색은 어떻게 하나
- 사업주체는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으로 무주택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 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당첨자 명단도 검색합니다. 과거 당첨 사실, 1순위 자격 없이 1순위로 당첨됐는지,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로 당첨됐는지, 특별공급을 두 번 받았는지, 재당첨 제한 기간인지 등을 봅니다.
- 이때 검색 대상에는 당첨자의 세대뿐 아니라 등본이 다른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도 들어갑니다(26강·28강).
맞지 않으면 — 소명 기간
1. 전산검색이나 서류 확인에서 자격·순위가 다르게 나오면 사업주체가 부적격 결과를 통보합니다.
2. 통보일부터 7일 이상의 기간 안에 주택 소유 여부 증명 서류나 세대 구성·거주지 증명 서류를 내서 정당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주택을 언제부터 가졌는지는 아래 날짜로 판단합니다.
| 서류 | 기준일 |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 건축물대장 | 처리일 (둘이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 |
| 분양권 공급계약서 |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 사들인 분양권의 매매계약서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울산 같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에 경쟁이 없었거나,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순위 커트라인 이상이면 당첨으로 인정됩니다(13강).
계약은 확인이 끝난 뒤에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과 세대 확인을 거친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계약은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맺습니다.
- 당첨자가 낸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울산의 민영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42세 정씨(세대주)는 배우자, 미혼 자녀 2명, 어머니를 부양가족 4명(25점)으로 입력해 총 62점으로 당첨됐습니다(점수는 설명을 위한 가상입니다).
- 정씨는 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초본·통장 순위증명서·서약서와 함께,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었으므로 어머니의 과거 3년 요양급여 내역을 냅니다.
- 그런데 등본을 보니 어머니가 정씨 등본에 들어온 날이 공고일 기준 2년 10개월 전이었습니다. 부모는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이어야 부양가족이므로 부적격 통보를 받습니다.
-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부양가족은 3명(20점)으로 다시 계산돼 57점이 됩니다. 이 주택형 가점제 커트라인이 55점이었다면 당첨이 유지되고, 59점이었다면 당첨이 취소되어 6개월 제한을 받습니다.
다음 28강에서는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으로 따로 신청할 때의 규칙과, 둘 다 당첨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신청 서류·제출 시기)·제3항(변경 증명)·제4항(주택 소유 기준일) · 제24조제1항(서류 보관) ·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전산검색·서류 확인·소명) · 제57조제7항·제8항(당첨자 명단 검색) · 제58조제3항·제4항(부적격 당첨 제한·당첨 인정) · 제59조제1항·제2항(공급계약 시기) · 별표1 제1호나목(부양가족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