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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22강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지금까지 본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의 방식입니다.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짓는 국민주택, 흔히 말하는 공공분양은 당첨자를 고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점수가 아니라 청약통장에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성년자, 1인 1주택
1순위 경쟁 시저축총액·납입횟수 순가점제·추첨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1순위 — 울산은 6개월·6회

수도권 밖의 비규제지역인 울산에서 국민주택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낸 사람입니다. 시·도지사가 청약과열 우려 등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아니면 2순위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 제27조

주택 크기1차2차
전용 40㎡ 초과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 40㎡ 이하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규칙의 별표 6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위 제27조의 순서와 다른 기준(추첨 물량, 소득·자산 요건 등)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따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입니다.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율은 건설량 기준 「범위」이며 실제 물량은 모집공고로 확인).

종류범위주요 요건
기관추천(제35조)10%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10년 이상 복무 군인 등, 관계기관 추천
청년(제35조의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공공주택사업자 공급분. 19~39세, 혼인 중이 아닌 사람으로 주택을 가진 적 없는 사람.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가져도 무주택으로 봄
신생아(제35조의3)15%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다자녀(제40조)10%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는 85㎡ 이하는 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제41조제4항)20%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제43조)20%세대 전원이 주택을 가진 적 없음,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 600만원 이상,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노부모 부양(제46조)3% (공공 사업주체 85㎡ 이하는 5%)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부양하는 1순위 무주택 세대주.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는 85㎡ 이하는 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부동산 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공공분양분의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이 정합니다.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당첨되면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별표 6의3 제2호바목으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소득·자산 기준과 세부 선정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울산에서 전용 59㎡ 공공분양(국민주택)이 나왔고, 두 사람 모두 1순위라고 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40㎡ 초과 주택이므로 먼저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봅니다. B씨는 무주택 3년이 안 되어 1차에 들지 못하고, A씨가 앞섭니다. 같은 단지의 전용 39㎡라면 기준이 납입횟수로 바뀌어, A씨(96회)가 B씨(30회)보다 앞섭니다. 이 예시는 제27조의 순서만 보여 준 것입니다. LH·지방공사 공공분양이면 별표 6의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실제 순서는 해당 공고의 선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H·지방공사의 공고는 청약홈(applyhome.co.kr)이나 LH청약플러스 등 공급 기관의 청약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접수하는지는 해당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 23강에서는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계약을 풀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법 제2조제5호~제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제4조제1항 · 제10조제4항·제5항 · 제27조(국민주택 일반공급) · 제35조 · 제35조의2 · 제35조의3 · 제40조제1항 · 제41조제4항~제6항 · 제43조제1항·제2항 · 제46조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항·제8항·제9항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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