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본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의 방식입니다.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짓는 국민주택, 흔히 말하는 공공분양은 당첨자를 고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점수가 아니라 청약통장에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짓거나,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이하인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입니다.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공급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 성년자, 1인 1주택 |
| 1순위 경쟁 시 | 저축총액·납입횟수 순 | 가점제·추첨제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1순위 — 울산은 6개월·6회
수도권 밖의 비규제지역인 울산에서 국민주택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낸 사람입니다. 시·도지사가 청약과열 우려 등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아니면 2순위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 제27조
| 주택 크기 | 1차 | 2차 |
|---|---|---|
|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전용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같으면 추첨입니다. 2순위에서 경쟁이 있어도 추첨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그 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날부터 셉니다.
- 저축총액 계산 — 한 달에 25만원을 넘게 넣었어도 25만원으로만 인정합니다.
- 납입횟수 계산 —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내야 했던 횟수(순차납입횟수)를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규칙의 별표 6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위 제27조의 순서와 다른 기준(추첨 물량, 소득·자산 요건 등)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따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입니다.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율은 건설량 기준 「범위」이며 실제 물량은 모집공고로 확인).
| 종류 | 범위 | 주요 요건 |
|---|---|---|
| 기관추천(제35조) | 10%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10년 이상 복무 군인 등, 관계기관 추천 |
| 청년(제35조의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 공공주택사업자 공급분. 19~39세, 혼인 중이 아닌 사람으로 주택을 가진 적 없는 사람.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가져도 무주택으로 봄 |
| 신생아(제35조의3) | 15%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
| 다자녀(제40조) | 10%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는 85㎡ 이하는 소득 120% 이하 |
| 신혼부부(제41조제4항) | 20%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 생애최초(제43조) | 20% | 세대 전원이 주택을 가진 적 없음,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 600만원 이상,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 노부모 부양(제46조) | 3% (공공 사업주체 85㎡ 이하는 5%)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부양하는 1순위 무주택 세대주.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는 85㎡ 이하는 소득 120% 이하 |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 신생아 — 130% 이하. 초과해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의 50%는 100% 이하, 20%는 130% 이하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 신혼부부 — 140%(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 초과해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낳은(임신·입양 포함) 자녀가 있으면 1순위이고,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 수 많은 순, 추첨 순입니다.
- 생애최초 — 130% 이하. 초과해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등은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부동산 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 공공분양주택만 공급
-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섞어 공급하되, 공공분양이 단지 전체의 50% 이상
공공분양분의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이 정합니다.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당첨되면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별표 6의3 제2호바목으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소득·자산 기준과 세부 선정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울산에서 전용 59㎡ 공공분양(국민주택)이 나왔고, 두 사람 모두 1순위라고 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 A씨 — 무주택 5년, 월 10만원씩 96회 납입 → 저축총액 960만원
- B씨 — 무주택 2년, 월 50만원씩 30회 납입 →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되어 750만원
40㎡ 초과 주택이므로 먼저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봅니다. B씨는 무주택 3년이 안 되어 1차에 들지 못하고, A씨가 앞섭니다. 같은 단지의 전용 39㎡라면 기준이 납입횟수로 바뀌어, A씨(96회)가 B씨(30회)보다 앞섭니다. 이 예시는 제27조의 순서만 보여 준 것입니다. LH·지방공사 공공분양이면 별표 6의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실제 순서는 해당 공고의 선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H·지방공사의 공고는 청약홈(applyhome.co.kr)이나 LH청약플러스 등 공급 기관의 청약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접수하는지는 해당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 23강에서는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계약을 풀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법 제2조제5호~제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제4조제1항 · 제10조제4항·제5항 · 제27조(국민주택 일반공급) · 제35조 · 제35조의2 · 제35조의3 · 제40조제1항 · 제41조제4항~제6항 · 제43조제1항·제2항 · 제46조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항·제8항·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