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견본주택, 흔히 말하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잘 꾸민 집을 직접 걸어 볼 수 있어 도움이 되지만, 견본주택은 판매를 돕기 위해 지은 전시 공간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법이 견본주택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보고, 실제로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이 견본주택에 요구하는 것
1. 마감재와 가구는 승인받은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견본주택 안에 쓰는 마감자재와 가구를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견본주택에서 본 바닥재·벽지·주방가구가 원칙적으로 실제 집에 들어갈 것과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다른 자재를 전시하면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승인 내용이나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자재를 전시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급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 분양가격에 들어 있지 않은 품목을 전시하는 경우
- 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표시 방법은 규칙이 정합니다. 해당 자재에 공급가격과 가격을 표시하는 이유를 적은 가로 25cm, 세로 15cm 이상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발코니 확장은 표시해야 합니다
견본주택 세대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해 꾸몄다면,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넓어 보이는 거실이 기본형인지 확장형인지 이 표시로 구분합니다.
4. 비치 서류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5. 사이버 견본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에게 사이버 견본주택(인터넷으로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등은 1.5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세대마다 외부로 대피할 출구와 소화기 두 개 이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모집공고와 함께 봅니다
견본주택에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가전 등)이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공고에 품목별 가격이 나옵니다. 규칙(제21조 제3항 제14호)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을 품목별로 나눠 적고 둘 이상을 한꺼번에 고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데, 이 조항이 가리키는 분양가격 산정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용이라 상한제가 아닌 단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본주택에서 눈에 띈 품목이 기본 제공인지, 따로 돈을 내는 옵션인지는 표지와 모집공고를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것 — 체크리스트
| 확인할 것 | 보는 방법 |
|---|---|
| 전시 세대가 내가 청약할 타입과 같은지 | 84A·84B처럼 타입이 여러 개면 전시되지 않은 타입도 있습니다. 평면도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여부 | 확장 표시를 보고, 기본형이면 어떤 모습인지 평면도로 비교합니다 |
| 옵션·유상 품목 | 가격 표지가 붙은 품목, 모집공고의 추가선택품목 표를 대조합니다 |
| 마감재 | 비치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비교합니다 |
| 단지 배치도, 동 간 거리·향 | 견본주택 모형은 축소·연출된 것입니다. 내가 청약할 동의 위치와 방향은 배치도로 확인하고, 실제 앞 동과의 거리나 햇빛은 현장에서 봅니다 |
| 주변 시설 | 학교·도로·상가·혐오시설은 견본주택 안에서 알 수 없습니다. 사업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
예시로 보면
울산의 한 단지가 84A·84B 두 타입을 분양하는데, 견본주택에는 84A만 전시되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84A 거실에는 「발코니 확장」 표시가 있고, 시스템에어컨과 거실 아트월에는 가격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1. 84B를 생각한다면 전시 세대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84B 평면도와 사이버 견본주택을 따로 봅니다.
2. 확장 표시가 있으니 넓은 거실은 확장비를 낸 경우의 모습입니다. 확장비는 모집공고와 확장 계약 안내로 확인합니다.
3. 가격 표지가 붙은 에어컨과 아트월은 분양가에 들어 있지 않은 품목입니다. 모집공고의 추가선택품목 표에서 품목별 가격을 확인합니다.
4. 모형에서 남향으로 보였던 동이라도, 실제 방향과 앞 동과의 거리는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견본주택은 「실제 집이 어떻게 생길지」를 보여 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청약과 계약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입니다.
다음 34강에서는 공사가 얼마나 진행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지, 선분양·후분양·사전청약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법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가격 표지)·제2항(인접 대지 거리)·제3항(발코니 확장 표시)·제4항(대피 출구·소화기)·제5항(사이버견본주택) · 제21조 제3항 제12호~제14호(기본선택품목·추가선택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