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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5강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청약에서 「무주택」은 여러 곳에 쓰입니다. 국민주택과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이며, 울산 같은 광역시의 추첨 물량도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그런데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와 뜻이 다릅니다.

무주택은 「나」가 아니라 「세대」로 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세대」는 다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자도 무주택이 아닙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집은 세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집으로 봅니다

현행 규칙은 분양권등도 주택으로 봅니다(2018년 12월 11일 이후 신고된 분양권등부터). 분양권등이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그 지위를 매매로 얻은 것을 말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의 공유지분만 가져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언제부터 집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의 처리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분양권은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등이 기준입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규칙 제53조는 다음 경우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문제 되는 것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우조건
소형·저가 주택 1채세대가 아래 주택이나 분양권 1호만 가진 경우
아파트전용 60㎡ 이하, 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 1억6천만원)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전용 85㎡ 이하,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20㎡ 이하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만 가진 경우
60세 이상 부모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가진 주택·분양권
상속 공유지분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시골 오래된 집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등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폐가·멸실서류상 주택이지만 폐가·멸실·다른 용도로 쓰는 집을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멸실하거나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적법한 건물임을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
선착순 미분양 분양권청약 후 남은 집을 선착순으로 처음 공급받은 분양권(산 사람은 제외)
전세사기 등 경매 취득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그 집을 경매·공매로 산 경우(수도권 외 1억5천만원·85㎡ 이하)
2024년 임차주택 매입2024년 한 해에 살던 임차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처음 산 경우(수도권 외 60㎡·2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등)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공고일 뒤에 팔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 공고일 전에 이미 팔았다면 처분일 전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을 씁니다.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입니다.

주의할 점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전에 집이 있었다면 그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셉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울산에 사는 45세 박씨 부부는 남편 명의로 울산의 전용 52㎡ 다세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공시가격은 1억8천만원입니다. 85㎡ 이하, 3억원 이하인 다세대 1호이므로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전용 59㎡ 아파트이고 공시가격이 1억2천만원이라면, 아파트 기준인 1억원을 넘어 주택을 가진 것이 됩니다. 같은 「작은 집」이라도 아파트인지,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다음 6강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무엇이고, 몇 %를 점수로 뽑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제4호·제7의2호 · 제23조 제4항 · 제28조 제6항·제8항 · 제52조 제3항 · 제53조 · 별표1 제1호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 제10조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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