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무주택」은 여러 곳에 쓰입니다. 국민주택과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이며, 울산 같은 광역시의 추첨 물량도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그런데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와 뜻이 다릅니다.
무주택은 「나」가 아니라 「세대」로 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세대」는 다음 사람들입니다.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포함)
-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그래서 함께 사는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자도 무주택이 아닙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집은 세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집으로 봅니다
현행 규칙은 분양권등도 주택으로 봅니다(2018년 12월 11일 이후 신고된 분양권등부터). 분양권등이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그 지위를 매매로 얻은 것을 말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의 공유지분만 가져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언제부터 집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의 처리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분양권은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등이 기준입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규칙 제53조는 다음 경우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문제 되는 것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경우 | 조건 |
|---|---|
| 소형·저가 주택 1채 | 세대가 아래 주택이나 분양권 1호만 가진 경우 |
| 아파트 | 전용 60㎡ 이하, 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 1억6천만원) |
|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 전용 85㎡ 이하,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
| 20㎡ 이하 |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만 가진 경우 |
| 60세 이상 부모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가진 주택·분양권 |
| 상속 공유지분 |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
| 시골 오래된 집 |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등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
| 폐가·멸실 | 서류상 주택이지만 폐가·멸실·다른 용도로 쓰는 집을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멸실하거나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무허가건물 | 적법한 건물임을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 |
| 선착순 미분양 분양권 | 청약 후 남은 집을 선착순으로 처음 공급받은 분양권(산 사람은 제외) |
| 전세사기 등 경매 취득 |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그 집을 경매·공매로 산 경우(수도권 외 1억5천만원·85㎡ 이하) |
| 2024년 임차주택 매입 | 2024년 한 해에 살던 임차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처음 산 경우(수도권 외 60㎡·2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등) |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공고일 뒤에 팔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 공고일 전에 이미 팔았다면 처분일 전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을 씁니다.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입니다.
주의할 점
- 60세 이상 부모 예외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가점을 계산할 때 그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세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60세 이상 부모, 소형·저가 주택, 경매 취득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규칙은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도 이 판정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첨 후 전산검색에서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부적격 통보를 받고, 7일 이상 주어지는 기간에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전에 집이 있었다면 그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셉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울산에 사는 45세 박씨 부부는 남편 명의로 울산의 전용 52㎡ 다세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공시가격은 1억8천만원입니다. 85㎡ 이하, 3억원 이하인 다세대 1호이므로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전용 59㎡ 아파트이고 공시가격이 1억2천만원이라면, 아파트 기준인 1억원을 넘어 주택을 가진 것이 됩니다. 같은 「작은 집」이라도 아파트인지,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다음 6강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무엇이고, 몇 %를 점수로 뽑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제4호·제7의2호 · 제23조 제4항 · 제28조 제6항·제8항 · 제52조 제3항 · 제53조 · 별표1 제1호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