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신청하고 당첨자 발표, 계약을 거쳐 입주하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하거나, 결혼·이혼을 하거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이런 사정이 생겼을 때 규칙이 정해 둔 것만 추려 봅니다. 여기 없는 경우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사업주체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 자격은 공고일에 한 번 판정한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규칙은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한다고 정하고, 무주택 여부와 가점(7강)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공고일에 판정된 자격과 그 뒤에 생긴 사정을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뒤에 생긴 사정은 아래처럼 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 그 규정을 따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로 뽑힌 뒤 결혼이나 상속으로 무주택 자격을 잃게 된 사람은 여기서 빠집니다.
사정별로 정리
① 이사 —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당첨된 뒤 세대주나 세대원 한 명의 취학·질병요양·근무·생업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옮겨 계약하지 않았거나 해약했다면, 당첨자 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도 같습니다. 명단 삭제는 사업주체가 청약업무 기관에 통보하는 구조이므로, 이런 사정은 사업주체에 알려야 합니다.
② 결혼
국민주택은 위에서 본 대로 무주택 유지 의무에서 빠집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시·군으로 옮기는 경우, 또 입주자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LH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③ 이혼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 안이라도 LH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④ 사망 — 상속은 전매가 아니다
주택법은 전매를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하면서 상속은 뺍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38강)에서도 상속과 저당은 제외됩니다. 당첨자가 세상을 떠나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는 것은 불법 전매가 아닙니다. 청약통장도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명의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이 통장 명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공급계약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서류와 절차는 사업주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시행령 제73조
전매제한 기간(울산 민간택지 단지는 대개 당첨일부터 6개월, 16강) 안이라도 아래에 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 호 | 사유 |
|---|---|
| 1 | 근무·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으로 이전(광역시 안의 군은 제외, 수도권 안 이전 제외) |
| 2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
| 3 |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
| 4 | 이혼으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
| 5 | 공익사업으로 집을 내주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받은 경우(시장·군수·구청장 확인) |
| 6 |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에 빚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되는 경우(일부 주택) |
| 7 |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
| 8 | 실직·파산·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 |
동의를 받으려면 전매 동의신청서를 LH에 내고, LH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1호의 「광역시 안의 군 제외」 때문에 울산 시내에서 울주군으로 옮기는 것은 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제한이 없는 주택이라면 이 동의 없이 사고팔 수 있습니다(16강).
예로 보기
울산 남구의 민간 단지에 당첨된 C 씨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당첨 3개월 뒤 배우자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 모두 부산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1. 아직 전매제한 6개월 안입니다. 그래도 근무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로 옮기므로 1호에 해당합니다.
2. LH에 전매 동의를 신청하고, 동의를 받으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사업주체에서 명의변경을 거칩니다(16강).
3. 배우자만 부산으로 가고 C 씨와 자녀는 울산에 남는다면 「세대원 전원」이 아니므로 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6개월이 지난 뒤에 팔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규칙과 시행령이 정한 테두리입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의 결혼·이혼처럼 원문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40강에서는 공고 수, 청약 결과, 입주 물량 같은 공개 자료로 울산 분양 시장을 읽는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2항(공급대상 · 공고일 기준 · 무주택 유지 예외) · 제12조(통장 명의변경 — 상속) · 제57조 제4항 제1호·제2호(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 · 주택법 제64조 제1항·제2항(전매 제한 · 상속 제외 · 불가피한 경우) · 제65조 제1항(상속·저당 제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제4항·제5항(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LH 동의) · 같은 영 별표 3(전매행위 제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