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고를 보면 「해당지역」, 「기타지역」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같은 1순위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먼저 뽑히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울산 아파트에 청약할 때 누가 해당지역이고, 누가 기타지역이며,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를 봅니다.
해당지역 — 집을 짓는 그 도시
규칙은 집을 짓는 곳의 행정구역을 「주택건설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입니다. 울산은 광역시이므로 울산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입니다. 남구에 짓는 아파트라도 중구·동구·북구·울주군에 사는 사람 모두 해당지역 거주자입니다.
사는 곳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봅니다. 당첨되면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내야 하고, 이것으로 거주지와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기타지역 — 부산·경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영주택은 공고일 현재 그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규칙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 같은 권역에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울산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한 권역입니다.
| 신청자가 사는 곳 | 울산 아파트 일반공급 |
|---|---|
| 울산 | 해당지역 — 같은 순위에서 우선 |
| 부산·경남 | 기타지역 — 신청 가능, 해당지역 다음 |
| 그 밖의 지역(대구·서울 등) |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1순위 해당지역에서 공급 세대가 다 차면, 기타지역 1순위 신청자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심융합특구, 위축지역 등 규칙이 정한 곳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안에서도 이런 지구에 짓는 단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규칙이 울산에 일률적으로 정해 둔 최소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원칙은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지역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광역시장은 투기를 막기 위해 필요하면 「공고일 현재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을 정해야 하지만, 울산은 광역시장이 필요에 따라 정하는 구조입니다.
- 2026년 6월 15일 개정으로, 같은 순위에서 해당지역 우선을 받는 사람은 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거주기간이 정해진 단지라면, 울산에 살아도 그 기간을 못 채우면 해당지역 우선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년 이상 계속 거주」 같은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 기간이 없으면 공고일 현재 거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최근 울산 공고 중에는 해당지역을 「울산 1년 이상 거주」로 정한 단지가 있었습니다(단지마다 다르므로 공고문 확인).
거주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거주기간이 정해진 경우, 공고일부터 거꾸로 세어 계속 국내에 산 기간을 봅니다. 다음 기간은 국내에 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해외에 계속해서 90일을 넘게 머문 기간
- 해외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을 넘는 기간
- 입국한 뒤 7일 안에 같은 나라로 다시 나가면 계속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 중 신청자 본인만 생업 때문에 해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 사는 것으로 봅니다.
규제지역이라면 접수일도 나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접수일을 해당지역 먼저, 기타지역은 다른 날로 나눠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인 울산은 이것이 의무는 아니므로 접수 일정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예치금은 「내가 사는 곳」 기준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가 사는 곳(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울산 84㎡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 울산 남구에 사는 35세 직장인 김씨 — 해당지역, 「그 밖의 광역시」 기준 250만원
-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씨 — 기타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준 300만원
- 경남 양산시에 사는 박씨 —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기준 200만원
세 사람 모두 가입 6개월이 지나 1순위라면, 추첨이든 가점이든 먼저 김씨가 속한 울산 해당지역 1순위에서 경쟁하고, 남는 물량이 있을 때 이씨와 박씨가 속한 기타지역 1순위로 넘어갑니다. 만약 공고에 「울산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고 김씨가 전입한 지 8개월이라면, 김씨는 해당지역 우선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자」의 기준과, 집이 있어도 집으로 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 제4조 제1항·제3항·제5항·제7항·제8항 · 제19조 제4항 · 제23조 제2항 제8호 · 제25조 제3항 ·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