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더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규칙의 [별표 1] 표를 그대로 옮겨 보고, 실제로 한 가족의 점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 항목과 만점
| 항목 | 만점 |
|---|---|
| ① 무주택기간 | 32점 |
| ② 부양가족수 | 35점 |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 합계 | 84점 |
① 무주택기간 — 최고 32점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언제부터 세나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며, 아래 날짜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 원칙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 신청자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두 번 이상 가졌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입니다.
-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0대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30세 전의 기간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② 부양가족수 — 최고 35점
0명이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 부양가족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누가 부양가족이 되나 — 공고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이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등본을 따로 쓰고 있어도 배우자 쪽 등본의 세대원을 함께 봅니다.
- 자녀 — 미혼이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같은 등본에 있으면 포함됩니다.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30세 이상 자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고 17점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했어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 배우자 통장 합산 — 배우자도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위 표로 점수화해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하는 점수는 최대 3점이고, 합친 점수도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합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족으로 계산해 보기
2026년 9월 공고, 신청자는 1990년생이고 2016년 5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이 같은 등본에 있습니다. 신청자 통장은 가입 8년 4개월, 배우자 통장은 가입 4년입니다.
1. 무주택기간 — 30세 전에 결혼했으므로 혼인신고일(2016년 5월)부터 셉니다. 공고일까지 10년 4개월, 「10년 이상~11년 미만」이라 22점입니다.
2. 부양가족 —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 모두 3명으로 보면 20점입니다.
3. 통장 — 본인 8년 4개월은 10점입니다. 배우자 4년의 50%는 2년이라 표로는 4점이지만, 합산은 최대 3점이므로 3점만 더합니다. 합계 13점입니다.
총점은 22 + 20 + 13 = 55점입니다.
같은 사람이 2020년에 집을 샀다가 2023년 8월에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3년이 되어 8점으로 내려가고, 총점은 41점이 됩니다.
실제로 신청할 때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가점 계산 화면과 입주자모집공고로 본인 점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를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점수가 같으면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다음 8강에서는 일반공급과 별도로 먼저 배정되는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점제 정의) · 제28조제7항(동점 처리) · 제58조제1항(부적격 당첨 취소) · 별표1 제1호(가점제 적용기준: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제2호(가점 산정기준표)·비고 제2호(배우자 통장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