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끝난 단지에서 몇 세대를 다시 모집한다는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물량을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지만, 규칙에서 보면 나오는 이유와 신청 자격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 강에서는 무순위(사후 접수), 잔여세대, 취소분 재공급을 차례로 나눠 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어디서 나오나
모두 처음 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세대입니다. 다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 계약 포기·부적격으로 남은 세대 —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거나, 계약을 해약한 세대입니다. 11강에서 본 대로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갑니다.
- 처음부터 신청이 모자라 남은 세대 — 1·2순위까지 받아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적어 남은 세대입니다.
-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 —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인 주택입니다.
1. 무순위 · 사후 접수
예비입주자까지 다 돌았는데도 세대가 남으면,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으로 따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는 「무순위」라는 이름이 없지만, 순위 구분 없이 받는다는 뜻에서 흔히 무순위 청약이나 사후 접수라고 부릅니다.
신청 요건(모두 갖춰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나 과열 경쟁을 막으려고 거주 요건을 붙인 경우에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지역이 속한 권역에 거주할 것. 울산은 부산·울산·경남이 한 권역입니다.
공급은 1인 1주택 기준입니다. 요건에 청약통장이나 순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받나 — 울산처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은 이런 모집 가운데 1회까지는 사업주체가 청약홈(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맡겨 인터넷 접수, 추첨으로 뽑아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회까지입니다. 원래 계약일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 뽑는 경우에도 청약홈 인터넷 접수와 추첨으로 해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같은 공공 사업주체는 이 횟수 의무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만 붙습니다.
- 울산처럼 비규제지역에서 이 방식으로 뽑힌 사람은 규칙의 「당첨자」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첨자 정의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뽑힌 경우만 넣고 있습니다.
2. 잔여세대 · 선착순
1·2순위 청약을 모두 받고도 남은 주택은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주 지역 같은 일반 공급 대상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분양 잔여세대가 이 경우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청약홈 무순위 모집을 먼저 하고, 그래도 남은 세대를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 다만 선착순 조문에는 「무순위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순서와 방법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취소분 재공급
불법전매나 부정 당첨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사업주체가 그 지위나 주택을 사들여 다시 공급합니다.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사들이라는 의무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단지에 붙습니다.
- 그렇다고 울산에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사업주체가 이렇게 사들인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재공급 조문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2026년 9월 울산 태화강 에피트에서 「불법행위 재공급」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 공고의 요건은 울산 거주 · 무주택세대주 · 재당첨 제한 10년이었습니다.
- 비규제지역에서 아래 요건이 법적으로 반드시 붙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단지마다 공고문의 요건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신청 요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재당첨 제한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부적격 당첨에 따른 제한기간 중이 아닐 것
뽑는 방법은 추첨입니다. 원래 특별공급 물량이었다면 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먼저 추첨하고, 남으면 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재공급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 뽑습니다. 재공급 가격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당초 분양가, 사들인 비용, 부대 경비 등을 따져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나오는 이유 | 주요 요건 | 뽑는 방법 |
|---|---|---|---|
| 무순위(사후 접수) | 예비입주자 소진 후 남은 세대 | 성년·무주택, 거주 요건은 지자체가 붙일 때만 | 청약홈 인터넷 추첨(비규제 1회까지) |
| 잔여세대 | 순위 청약에서 신청 미달 | 사업주체가 정함 | 선착순 가능(일반적으로 무순위 모집 뒤) |
| 취소분 재공급 | 불법전매 등 계약 취소 | 거주·세대주·무주택, 각종 제한기간 아닐 것 | 추첨 |
예시로 보면
울산의 한 단지에서 예비입주자까지 공급한 뒤 5세대가 남았다고 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사업주체는 첫 모집을 청약홈에서 인터넷 접수·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울산시가 거주 요건을 붙이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의 무주택 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고, 붙였다면 공고에 적힌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세대가 있으면 사업주체가 정한 방법으로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이런 방법으로 뽑힌 사람의 계약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합니다. 신청 전에 계약일과 계약금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분양가, 옵션, 남은 동·호수와 층은 원래 청약 때와 같은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당첨되면 전매 제한 같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주 요건이나 추가 조건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가 기준입니다.
다음 13강에서는 부적격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이 울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제6항(청약홈 인터넷 접수·추첨) · 제26조 제5항(예비입주자 공급, 남은 주택 공개모집) · 제28조 제10항(선착순) · 제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제3조 제2항 제6호의2(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의 공급) · 제2조 제7호 라목(당첨자) · 제59조 제1항·제2항(공급계약) · 제4조 제3항(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