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나오는 아파트 청약 가운데 상당수는 재개발 단지입니다. 재개발 단지의 청약 공고를 보면 「전체 2,000세대인데 왜 청약은 1,000세대뿐이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조합원 물량입니다. 이 강은 재개발 공부방 8강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을 청약하는 사람 쪽에서 다시 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 용어 정리
- 조합원 —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어 조합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 새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어떻게 나눠 줄지, 누가 얼마를 내는지 정한 계획입니다. 시·구청의 인가를 받습니다.
- 일반분양 — 조합원에게 나눠 주고 남은 세대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으로 파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순서
1. 조합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2. 조합원 분양 뒤 남는 물량은 정관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보류지로 남기거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는 청약 규칙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일정 호수 이상(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30세대, 일부 단지형 연립·다세대는 50세대)이면, 그 남은 주택은 청약 규칙 전체를 따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일반분양 = 전체 세대에서 조합원 몫(과 임대주택 등)을 뺀 나머지를 청약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반분양은 다른 아파트와 똑같이 특별공급·1순위·2순위 청약, 가점제·추첨제를 거칩니다.
청약홈 세대수와 전체 세대수는 다르다
청약홈과 이 홈페이지 분양소식·입주예정 칸에 보이는 세대수는 일반분양(청약 공급) 세대수입니다. 단지 전체 세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울산시 재개발 현황표와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두 단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 단지 | 구역 | 청약 공급 | 전체 세대 | 차이(조합원분·임대 등) |
|---|---|---|---|---|
| 라엘에스 | 남구 B-08(신정동 901-3번지 일원) | 1,073세대 | 2,033세대 | 960세대 |
|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 남구 B-14(야음동 350-5번지 일원) | 1,153세대 | 1,521세대 | 368세대 |
라엘에스는 전체의 절반 조금 넘는 세대만 청약으로 나왔고,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은 4분의 3 정도가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재개발이라도 구역마다 조합원 수가 달라 일반분양 비율이 다릅니다.
청약하는 사람이 알아 둘 것
- 동·호수 —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먼저 배정받고, 일반분양은 남은 동·호수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동이 일반분양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동·호수 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정 방식은 단지마다 관리처분계획과 모집공고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격 — 조합원 분양가는 보통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옆집 조합원과 분양가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내는 돈 — 일반분양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분양가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냅니다. 조합원처럼 사업비가 늘어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조합원 취소분 — 조합원 몫이 취소되면 청약홈에 「조합원 취소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공고가 나오기도 합니다(재개발 공부방 8강).
- 조합원도 「당첨자」로 본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도 당첨자의 정의에 넣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면서 따로 청약하려는 분은 이 점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집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전체 1,521세대인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의 청약 공고에는 1,153세대가 나왔습니다. 남은 368세대는 조합원 분양분과 임대주택 등입니다. 이 단지에 청약하는 분이 「1,521세대 중 몇 세대가 내 경쟁 상대인가」를 따질 때는 1,153세대를 기준으로, 그중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주택형별 세대수를 모집공고에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원하는 동이 조합원 배정 동인지도 동·호수 표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쪽 이야기는 재개발 공부방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분담금이 왜 늘어나는지, 입주권은 분양권과 무엇이 다른지는 재개발 공부방 6강(관리처분인가) · 7강(입주권과 분양권) · 8강(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 14강(분담금이 늘어나는 이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21강에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나목(당첨자) ·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 및 단서(적용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사업계획승인 대상 세대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2항·제4항(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 울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26.03.2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