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조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일 것」,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우리 식구」와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번 강에서는 규칙 제2조의 정의부터 정리하고, 이 범위가 청약 곳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 둘 말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센터에서 떼는, 한 주소에 함께 등록된 사람들이 나오는 서류입니다. 규칙은 이를 「세대별 주민등록표」라고 부릅니다.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규칙이 정한 다섯 가지 용어
| 용어 | 규칙의 뜻 |
|---|---|
| 세대 | 아래 「세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 |
| 세대원 | 세대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
|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
| 단독세대주 | 등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으면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에 들어가는 사람
1. 신청자 본인
2. 배우자 — 등본이 따로여도 언제나 들어갑니다.
3.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4. 자녀·손자녀(그 배우자 포함) —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5. 배우자의 자녀 —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 들어갑니다.
규칙의 목록에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형제자매는 이 정의로는 세대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부모님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 세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인 사람을 말하지만, 자녀를 키우거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봅니다. 이때 그 자녀나 형제자매가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29강에서 다시 봅니다).
세대 기준은 어디에 쓰이나
| 쓰이는 곳 | 내용 |
|---|---|
| 무주택 판단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세대구성원(5강) |
| 가점 부양가족 |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의 세대원(등본이 따로인 배우자도 포함). 자녀는 미혼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 부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인정(7강) |
| 울산 추첨 물량 | 광역시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 |
| 가점제 제외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 |
| 특별공급 |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8강)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만 |
| 재당첨 제한 | 제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13강) |
세대주 요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하지만,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1순위에는 세대주 요건이 없습니다(3강). 다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울산에서도 세대주여야 합니다.
서류로 확인합니다
세대 구성은 당첨 뒤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등본에는 과거 주소 변동과 세대 구성일·사유가 나와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27강).
등본은 실제 생활과 맞아야 합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이런 위반이 적발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38강).
예를 들어 보면
울산 중구에 사는 33세 미혼 최씨는 어머니(57세) 명의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습니다.
- 최씨의 세대는 최씨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부모의 집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5강)도 어머니가 57세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울산 민영주택 1순위는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이 없으므로 1순위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주는 추첨 75% 물량과, 무주택이 조건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같은 곳에서는 불리하거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씨 본인은 집이 없고, 공고일 전에 실제로 이사해 따로 세대주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최씨의 세대원이 아니므로 최씨 세대는 무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누가 같은 등본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 27강에서는 당첨된 뒤 어떤 서류를 내고, 사업주체가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2호·제2의3호·제3호·제3의2호·제4호(성년자·세대·세대주·단독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 제23조제2항제2호(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제28조제1항제1호나목·다목(1순위)·제6항(가점제 제외)·제8항(추첨 75%) · 제46조제1항(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제54조제1항(재당첨 제한) · 제55조(특별공급 횟수) · 제56조제1항(입주자자격 제한) · 별표1 제1호나목(부양가족) · 주택법 제65조제1항·제2항(공급질서 교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