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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8강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아파트 청약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2순위와 가점·추첨으로 누구나 경쟁하는 방식이고, 특별공급(특공)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처럼 정책적으로 배려할 사람에게 물량 일부를 따로 떼어 먼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울산에서 주로 나오는 민영 아파트를 기준으로 유형별 대상과 물량을 보겠습니다.

공통으로 알아 둘 것

유형별 대상과 물량 (민영주택)

유형물량 (건설량 기준)핵심 대상
기관추천10% 범위 (시·도지사 승인 시 수도권 외 20%)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사상자 등, 관계기관이 추천
다자녀가구10% 범위 (승인권자 인정 시 15%)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1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비율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공공택지 17%, 그 외 택지 7% 범위세대 전원이 집을 가진 적 없는 사람
노부모 부양3% 범위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세대주

신혼부부·생애최초·기관추천(제36조)은 85㎡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울산은 구청장·군수)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비율을 전체 건설량의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최소 3% 이상이어야 하고, 합계는 조정 전보다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대수는 단지마다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조금 더

기관추천 —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추천 절차와 대상 범위는 해당 기관과 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옮겨 오는 학교·공장·기업·연구소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39조)도 따로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태아·입양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 때의 배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므로 모집공고의 배점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 요건은 ①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 또는 이를 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애최초 —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집을 가졌던 사실이나 당첨 이력은 따지지 않습니다(제55조의3①2호).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근로자·자영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160% 이하(초과 시 부동산 가액 기준)입니다.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기본 대상이고, 1인 가구 등은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정하고, 물량의 50%는 소득 130% 이하, 20%는 160% 이하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혼인·자녀 없이 신청한 1인 가구 등은 이 두 구간에서 빠지고 나머지 물량에서만 추첨합니다.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려 부양하는 세대주로서 1순위여야 합니다. 부양받는 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경쟁 시 가점제로 뽑고, 이때는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 이 밖에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85㎡ 이하 민영주택 10% 범위)도 규칙에 있습니다. 실제 배정 여부와 세대수는 모집공고를 봐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금액(원 단위)과 부동산 가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지로 계산해 보기

울산의 민간택지에서 전용 84㎡만 5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고, 각 유형 상한 비율대로 잡아 보겠습니다.

모두 더하면 최대 275세대, 나머지 225세대 안팎이 일반공급이 됩니다. 실제로는 고시 비율과 구청장 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공에서 신청이 모자라 남은 세대는 다른 특공 유형에서 떨어진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그래도 남으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주택은 이렇게 다릅니다

LH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저축액 600만 원 이상 요건), 신생아 15%, 국가유공자 등 5% 범위처럼 물량과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9강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담긴 입주자모집공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7항·제8항(공급방법·특공 잔여물량) · 제35조의3(신생아) · 제36조(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 제39조(비수도권 이전기관) · 제40조(다자녀) · 제41조(신혼부부) · 제43조(생애최초) · 제45조(국가유공자, 국민주택) · 제46조(노부모 부양) · 제48조(특공 통장 요건) · 제49조(비율 조정) ·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 · 제55조의3(출산 가구 특례) · 별표1 비고 제2호 · 별표2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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