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일찍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되나」, 「혼자 사는데 가점이 낮아서 당첨이 되겠나」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나이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만 모아 보겠습니다.
통장은 누구나, 청약은 성년자부터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도 만들 수 있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넣습니다.
- 그러나 청약 신청은 성년자가 합니다. 규칙은 민영주택을 해당 지역에 사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국민주택을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자와, 자녀를 키우거나 부모의 사망·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이때 자녀나 형제자매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때 넣은 기간은 한도까지만
미성년 시절의 통장도 인정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2강에서 간단히 봤습니다).
| 무엇을 보나 | 2023년 말까지의 미성년 기간 | 미성년 기간 전체 한도 |
|---|---|---|
| 가점제 통장 가입기간 | 최대 2년 | 2024년 이후 미성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 |
| 국민주택 납입횟수 | 최대 24회 | 합쳐서 최대 60회 |
| 국민주택 저축총액 | 24회분 월납입금 합계까지 | 합쳐서 60회분 합계까지 |
-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모집공고를 한 단지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 한도는 미성년 기간에 붙는 것입니다. 성년이 된 뒤의 가입기간은 별표 1의 표대로 셉니다.
- 국민주택 저축총액을 셀 때는 한 달에 25만원을 넘게 넣었어도 2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쪽입니다
규칙 제35조의2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짓는 국민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 대상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 같은 세대의 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로 봅니다.
- 한 차례만, 1인 1주택 기준입니다.
- 비율과 당첨자 선정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민영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이라는 유형이 따로 없습니다. 울산에서 주로 나오는 민영 아파트라면 일반공급이나 아래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보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가점 — 어디서 점수가 낮아지나
- 부양가족 0명은 5점입니다(만점 35점).
- 무주택기간은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의 기간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통장 가입기간은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표로 셉니다. 다만 배우자 통장 합산(최대 3점)은 배우자가 없으니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가점제 경쟁에서 불리한 편입니다. 대신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에서는 85㎡ 이하도 가점제가 40% 이하(구청장·군수 공고 비율)이고 나머지는 추첨, 85㎡ 초과는 전부 추첨입니다. 무주택이라면 광역시 추첨 물량의 75% 무주택 우선 대상에도 들어갑니다(6강).
1인 가구와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 아니고 자녀도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근로자·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넘으면 부동산 가액 기준).
- 단독세대주 등은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별로 먼저 배정하는 50%·20% 물량에서는 빠지고, 남은 물량의 추첨에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00년 3월생 미혼 A씨는 울산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A씨가 10살이던 2010년 3월에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1. 1순위 — 가입 6개월이 지났고 85㎡ 이하 예치금 250만원을 넘으므로 울산 민영주택 1순위입니다.
2. 통장 점수 — 만 19세가 된 2019년 3월까지 미성년 기간이 9년이지만, 모두 2023년 전이라 2년만 인정됩니다. 성년 뒤 2026년 9월까지 7년 6개월을 더하면 인정 기간은 9년 6개월, 점수는 11점입니다. 한도가 없었다면 16년 6개월로 17점이었을 것입니다.
3. 부양가족 — 0명이라 5점입니다.
4. 무주택기간 — 아직 30세 전이라 기간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점수는 청약홈 가점 계산 화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씨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냈고 소득 기준을 맞춘다면, 전용 60㎡ 이하 타입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음 30강에서는 집이 이미 있는 1주택자·다주택자가 울산에서 청약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2호(성년자)·제8호(가점제) · 제4조 제1항(공급대상) ·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 제10조 제4항·제5항·제6항(미성년 인정 한도) ·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제1조·제3조 · 제28조 제1항·제2항·제4항·제8항 · 제35조의2(국민주택 청년 특별공급) · 제43조 제3항·제4항(생애최초 특별공급) · 별표1 제1호·제2호 ·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