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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23강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당첨자 발표가 끝나면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내는 순간부터 분양가와 입주 날짜, 해약 조건이 모두 서로를 묶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규칙이 계약서에 꼭 넣으라고 정한 내용,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지할 때 생기는 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공급계약은 언제, 누구와 하나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주택공급계약서」에는 규칙 제59조에 따라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분양권을 사서 계약을 넘겨받은 사람(16강)에게도 같은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항목무엇을 보나
입주예정일 · 실제 입주 가능일 통보언제 들어가는지, 날짜를 어떻게 알려 주는지
전매행위 제한기간계약자별로 분양권을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
분양보증 내용보증약관, 보증이 되지 않는 부분
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 대지면적
입주금과 납부 시기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날짜(15강)
연체료 · 지체상금내가 늦을 때, 회사가 늦을 때 계산법
하자담보책임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
해약조건어떤 경우에 해약되고, 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계약취소 사항이중당첨·부적격 당첨,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

기존 집을 판다는 조건으로 받는 특별공급이라면, 처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분양보증을 받은 단지라면 사업주체는 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 설명을 듣고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계약서와 모집공고가 같은지 — 분양가, 납부 일정, 입주예정일을 공고와 한 줄씩 맞춰 봐야 합니다.
2. 해약조건 — 해약 사유와 위약금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계약서 조항에 따릅니다. 비율과 계산법을 계약 전에 읽어야 합니다.
3. 연체료율 — 연체료는 계약할 때 정한 금융기관 연체금리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전매 제한기간 — 울산 도시지역 민간택지 단지는 6개월입니다(13강). 도시지역이 아닌 곳의 민간택지 단지는 이 6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 당첨은 남는다

당첨된 뒤 계약하지 않거나(미계약), 계약하고 나서 해약해도 당첨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11강).

회사가 늦으면 — 지체상금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에 적은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하면, 실제 입주 시작일 전까지 낸 입주금에 대해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줘야 합니다. 입주할 때 돈으로 주거나, 잔금에서 그만큼 빼 줍니다.

내가 중도금·잔금을 늦게 낼 때 물리는 연체료와 같은 비율을 회사에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또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 가능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 1개월 전에 입주 가능일을 알려야 하고,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500세대 미만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강).

불법 전매·공급질서 교란이면 — 계약 취소

예로 보기

울산의 한 단지에 1순위로 당첨된 A 씨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원, 모집공고의 계약금은 10%(가정)입니다.

1. 계약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을 내지 않았으니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부은 통장은 다시 쓸 수 없고, 당첨 기록은 청약홈에 남습니다.
2. 계약 후 해약한 경우 — 5,000만 원을 낸 뒤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계약서의 해약조건이 정합니다. 통장과 당첨 기록은 1번과 같습니다.
3. 입주가 늦어진 경우 — 입주예정일이 2028년 3월인데 5월에야 입주가 시작됐다면, 그때까지 낸 계약금·중도금에 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받거나 잔금에서 뺍니다.
4. 부적격 취소인 경우 — 소명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면 울산에서는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지만, 통장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포기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청약 전에 자금 계획(15강)과 계약서 조건까지 따져 본 뒤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24강에서는 이 홈페이지에서 울산 청약 일정과 결과, 입주예정 단지를 찾아보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통장 사용) · 제57조 제3항·제4항·제7항·제8항(당첨자 명단관리) · 제58조(부적격 당첨자) · 제59조(공급계약·계약서 필수 내용) · 제60조(입주금) ·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입주지정기간) · 제61조(연체료·지체상금) ·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 제한) ·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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