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강에서 본 것처럼 배우자는 등본이 따로여도 언제나 같은 세대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각자 자기 청약통장으로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 둘 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강에서는 규칙에 적힌 부분과 공고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부부가 각자 신청할 수 있나
| 구분 | 규칙의 기준 | 부부 각자 신청 |
|---|---|---|
| 민영주택 | 1인 1주택 기준 | 성년자 각자 자기 통장으로 신청 |
| 국민주택 | 1세대 1주택 기준, 신청은 원칙적으로 1세대 1명 |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일부 공공임대주택 제외) |
| 특별공급 |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세대 전체가 다시 받을 수 없음(8강) |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짓거나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등)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그 밖의 주택입니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는 대개 민영주택입니다(22강).
한 통장으로 한 번 당첨되면 그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통장도 각각 쓰입니다.
둘 다 당첨되면 — 부부 동시 당첨 특례
규칙 제55조의2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해서, 두 사람이 각각 아래 중 하나에 당첨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이때는 청약 접수가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합니다.
- 접수일은 분 단위 접수시간까지 따집니다.
- 접수 시각까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무효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
-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어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 그 사람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더라도, 사업주체가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넣으면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울산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어떻게 되나
- 2026년 9월 현재 울산은 비규제지역이라, 일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13강). 그래서 부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울산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각각 당첨된 경우는 위 특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경우와, 한 사람이 같은 날 발표하는 여러 단지에 신청한 경우의 처리는 규칙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울산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면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되어 위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당첨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 가점제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가 가점제로 당첨됐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뒤 2년 동안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고 추첨제로만 경쟁합니다. 모르고 가점제로 당첨되면 부적격이 됩니다.
- 무주택 — 규칙은 분양권등도 주택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당첨돼 공급계약을 맺으면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그 세대는 주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5강). 그 뒤 다른 배우자가 무주택이 조건인 청약을 하면 자격이 달라집니다.
- 전산검색 — 당첨 뒤 명단 검색에는 등본이 다른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들어갑니다(27강).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어도 한 세대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울산에 사는 무주택 부부 한씨(남편, 1988년 3월생)와 윤씨(아내, 1990년 7월생)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단지의 특별공급에 각각 신청했다고 해 보겠습니다(일정과 시각은 설명을 위한 가상입니다).
| 남편 한씨 | 아내 윤씨 | |
|---|---|---|
| 신청 | A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 B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접수 시각 | 9월 30일 오전 10시 12분 | 9월 30일 오전 9시 47분 |
| 결과 | 둘 다 당첨 | 둘 다 당첨 |
- 둘 다 특별공급이고 당첨일이 같으므로 제55조의2가 적용됩니다.
- 아내 윤씨가 25분 먼저 접수했으므로 B단지 당첨만 유효합니다. 남편의 A단지 당첨은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 두 사람이 같은 9시 47분에 접수했다면 생년월일이 빠른 남편의 A단지 당첨이 유효했을 것입니다.
-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 한 번이므로, 이 부부는 B단지 당첨으로 특별공급 기회를 쓴 것이 됩니다.
부부가 나눠 신청하면 신청 기회는 둘이지만, 둘 다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쪽만 남습니다. 원하지 않던 단지가 남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29강에서는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가 청약할 때 달라지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국민주택·국민주택규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세대) · 제4조제1항제1호·제2호(공급 기준) · 제7조(통장 사용) · 제14조제1항제5호(통장 재납입) · 제21조제3항제24호(공고의 이중당첨 처리) · 제23조제4항(주택 소유 기준일) · 제28조제6항(가점제 제외) · 제53조(분양권등 소유) · 제54조제1항(재당첨 제한 주택) · 제55조(특별공급 횟수) ·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 특례) · 제57조제4항제7호·제7항(명단 삭제·명단 검색) · 제58조(부적격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