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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16강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청약에 당첨돼 공급계약을 맺으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 곧 분양권이 생깁니다. 이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사고팔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집이 다 지어지지 않은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라, 보통의 아파트 매매와는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먼저 — 용어 정리

1. 전매제한 — 울산은 보통 6개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은 지역과 택지 종류에 따라 전매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합니다. 울산처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광역시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전매제한 기간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공공택지 외) 주택6개월
광역시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의 민간택지 주택제한기간 없음(표에 「-」)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외)1년

2. 실거래 신고 — 분양권도 신고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분양권등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신고 대상 계약과 연결해 정의합니다. 즉 분양권 매매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는 거래입니다. 신고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완납일은 나중에 청약할 때 주택을 가졌는지 따지는 기준일로도 쓰입니다.

3. 권리·의무 승계 — 사업주체에서 명의변경

분양권을 사고파는 일은 두 사람만의 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이 사업주체와 맺은 공급계약의 자리를 산 사람이 이어받아야 하므로, 사업주체에 가서 명의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규칙도 공급계약서의 당사자에 「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일정은 사업주체(분양사무실)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중도금 대출 — 이어받을 수 있는지 먼저

분양권에는 대개 중도금 대출이 붙어 있습니다. 산 사람이 이 대출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대출 은행과 사업주체가 정합니다. 산 사람의 소득·보유 주택에 따라 승계가 안 되면 중도금을 직접 마련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5. 계약서와 납부 내역 — 서류로 확인

6. 처음 당첨자가 부정하게 당첨됐다면

분양권을 살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파는 사람(또는 그 앞사람)이 위장전입·통장 매매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입니다.

몰랐던 매수인은 보호합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그래서 사는 사람이 챙길 것

한 가지 조심할 점 — 제65조 제6항은 주택법에 따른 「취소」 를 막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의 해제 조항(약정해제) 으로 계약을 끝내고 위약금을 떼는 것은 주택법과 별개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판례 「위장전입 분양권 위약금」 · 2022.4.28 · 2020다281602 · 신설 전 사안). 계약서 해제 조항에 따른 해제까지 제6항이 막아 주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확인 필요). 그래서 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도 함께 읽어 둡니다.

예시로 보면

분양가 4억원인 분양권을 프리미엄 3천만원에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 파는 사람이 계약금 4천만원을 냈고 중도금 대출 1억2천만원이 실행돼 있다면, 산 사람은 보통 계약금 4천만원 + 프리미엄 3천만원을 파는 사람에게 주고, 대출 1억2천만원과 남은 중도금·잔금은 이어받습니다. 결국 들어가는 돈의 합계는 분양가 4억원 + 프리미엄 3천만원입니다. 대출 승계가 안 되면 1억2천만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산 뒤에 달라지는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청약할 때 분양권등을 가진 사람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사면 우리 세대는 그때부터 무주택이 아니게 되어, 다음 청약의 무주택 조건이나 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17강에서는 분양권에 붙는 세금을, 계산 없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분양권등) · 제23조 제4항 제2호의2·제2호의3(분양권등 계약서의 기준일)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제59조 제3항(주택공급계약서 기재 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4항(전매행위 제한기간 ·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같은 영 별표 3(전매행위 제한기간)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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