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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약·분양 공부방 · 31강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16강에서 분양권을 사고팔 때 확인할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이미 가진 사람이 또 청약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청약에서는 분양권도 원칙적으로 집으로 봅니다.

먼저 — 「분양권등」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다음 세 가지를 묶어 「분양권등」이라고 부릅니다.

1.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 청약에 당첨돼 공급계약을 맺은 분양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위 두 지위를 매매로 사 온 것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주택 공급계약과 그 지위의 매매입니다. 16강에서 본 대로 분양권 매매는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분양권등은 집으로 봅니다

규칙 제53조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의 공유지분만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하나를 가진 세대는 청약에서 1주택 세대가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5강 표 가운데 분양권에 해당하는 것).

경우조건
소형·저가 분양권 1호아파트는 전용 60㎡ 이하·공급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 1억6천만원) 등
20㎡ 이하20㎡ 이하 분양권을 1호만 가진 경우
60세 이상 부모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분양권
선착순으로 받은 분양권청약 뒤 남은 집을 선착순으로 처음 공급받은 분양권. 산 사람은 제외

분양권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으로 봅니다. 19강에서 본 미분양 선착순 계약이 바로 넷째 칸입니다. 같은 선착순 분양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사 왔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집을 가진 것으로 보나

서류기준일
분양권 공급계약서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분양권 매매계약서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 등으로 넘긴 경우사업주체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등기된 주택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따지므로, 공고일에 이 기준일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주권은 어떻게 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흔히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내 입주권이 청약에서 주택으로 계산되는지는 구역의 관리처분 시점과 거래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 원문만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에서 달라지는 것

예를 들어 보면

울산에 사는 38세 최씨 부부는 지금까지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2025년 10월, 최씨가 다른 사람에게서 전용 84㎡ 분양권을 사서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신고했습니다.

만약 최씨가 사업주체에게서 선착순으로 직접 계약한 분양권이었다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음 32강에서는 타입·경쟁률·가점을 함께 놓고 청약을 판단하는 방법을 실제 울산 단지 결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나목(당첨자)·제7의2호(분양권등) · 제23조 제4항(주택 소유 기준일) · 제27조 제1항 · 제28조 제1항·제6항·제8항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별표1 제1호가목·라목 ·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2026.09.22 · 울산부동산리더
청약·분양 공부방 목차
  1.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고부터 입주까지
  2.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3. 1순위 조건 —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
  5. 무주택자 기준 — 집으로 안 치는 집도 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몇 %를 점수로 뽑나
  7. 청약 가점 계산 —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8.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9.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10. 경쟁률과 당첨가점 보는 법 — 홈페이지 결과표 읽기
  11. 예비입주자와 미계약
  12.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분 재공급
  13. 부적격 당첨 ·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14. 분양가 구성 — 발코니 확장 · 옵션 · 3.3㎡당 가격
  15.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대출
  16.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17. 분양권 세금 — 제도만 (계산은 세무사에게)
  18. 입주 — 사전점검 · 잔금 · 등기
  19. 미분양과 할인분양 — 알아 둘 것
  20. 재개발 단지 청약 —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21.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이 다르다
  22.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23.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24. 울산 청약 일정 보는 법 — 홈페이지 활용
  25.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부터 접수 확인까지
  26. 세대와 세대주 — 청약에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인가
  27. 당첨 뒤 내는 서류 — 자격 확인은 이렇게 한다
  28. 부부가 따로 청약하면 —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
  29. 청년 · 미성년자 · 1인 가구의 청약
  30. 1주택자 · 다주택자는 청약할 수 있나
  31. 분양권 ·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청약
  32. 청약 전략 세우기 — 타입 · 경쟁률 · 가점으로 판단하기
  3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보는 법
  34. 선분양 · 후분양 · 사전청약
  35. 분양가상한제 — 울산은 해당되나
  36.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7. 면적 읽는 법 — 전용 · 공급 · 계약면적과 평형
  38. 청약 불법행위 — 통장 매매 · 위장전입은 어떻게 되나
  39. 청약 뒤 달라진 사정 — 이사 · 결혼 · 이혼 · 사망이 생기면
  40. 울산 분양 시장 읽는 법 — 공급 · 청약 결과 · 입주 물량
  41.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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