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은 1순위 → 2순위 차례로 신청을 받습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2순위까지 기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서 「1순위냐 아니냐」는 가장 먼저 따지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울산처럼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중심으로 봅니다.
먼저 알아 둘 말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 집값과 청약 경쟁이 과열된 곳을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1순위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 비규제지역 — 위 지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울산은 투기과열지구도,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비규제지역입니다.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입니다. 울산은 수도권 외의 지역입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청약하는 단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 민영주택 1순위 —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수도권 외의 비규제지역에서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두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을 것
2. 통장에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들어 있을 것 — 울산 거주자는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규제지역과 달리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집이 있어도 되고, 최근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1순위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재당첨 제한은 따로 있으며 13강에서 봅니다). 또 민영주택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성년인 세대원도 각자 자기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자와, 자녀를 키우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 요건을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울산 단지라도 공고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 구분 | 민영주택 1순위 요건 |
|---|---|
| 수도권 외 비규제(울산) | 가입 6개월 + 예치금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비규제 | 가입 1년 + 예치금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일부 공공주택지구는 주택 수 요건 추가)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 예치금 + 세대주 + 과거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 예치금 |
국민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1순위 요건은 가입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입니다. 시·도지사는 이를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를 본다는 점이 민영주택과 다릅니다.
1순위끼리 경쟁하면 — 가점제와 추첨제
1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공급 세대보다 많으면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높은 순)와 추첨제로 나눠 뽑습니다. 울산 같은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이렇게 됩니다.
- 85㎡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이 40% 이하에서 가점제 비율을 따로 정해 공고한 경우 그만큼을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 85㎡ 초과 — 전부 추첨입니다.
- 비규제지역에서는 집이 한 채 있는 세대도 가점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면 가점제에서 빠집니다.
- 울산은 광역시이므로, 추첨 물량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가, 그래도 남으면 1순위 전체가 추첨합니다. 이 순서는 85㎡ 이하 추첨 물량 기준이며, 85㎡ 초과 타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합니다.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모두 추첨입니다. 가점과 추첨 비율은 6강에서 자세히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울산 북구에 사는 35세 직장인 김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 세대주가 아니고, 통장 가입 8개월에 잔액 300만원입니다. 9월 1일 공고된 울산의 84㎡ 민영 아파트라면 가입 6개월 경과, 85㎡ 이하 예치금 250만원 충족으로 1순위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같은 단지의 102㎡에 넣으려면 예치금 400만원이 필요하므로 공고일까지 100만원을 더 넣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있었다면 김씨는 가입 2년이 안 되고 세대주도 아니어서 1순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 4강에서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이 무엇이고, 울산에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2호 · 제4호 · 제4조 제1항 · 제11조 · 제27조 제1항 · 제28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8항·제9항 · 별표2